"외화지급보증서는 기업·개인 발급 모두 가능"
[뉴스핌=김연순 기자] KEB하나은행은 30일 일부 언론에서 제기된 최순실 씨 모녀에 대한 특혜대출 의혹과 관련해 "사실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최 씨 모녀가 독일법인에서 대출을 받을 당시 외화지급보증서 발급에 따른 편법대출 의혹을 제기한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주장에 대한 반론이다.
최 씨는 지난해 12월 8일 KEB하나은행 압구정중앙점에서 딸 정유라 씨와 공동명의인 강원도 평창에 있는 10개 필지를 담보로 약 25만 유로(3억2000만원)를 대출받았다. 최 씨는 지급보증서를 발급받고 독일 현지에서 외화를 받았는데, 이는 송금기록을 남기지 않기 위한 편법으로 보인다는 게 정 의원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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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하나은행은 "외화지급보증서는 기업, 개인 발급이 모두 가능하며, 이례적인 거래가 아닌 일반적인 거래로 특혜를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하나은행의 외화지급보증서를 발급 받은 고객은 총 6975명이고 이 중 개인고객은 802명으로 약 11.5%에 해당된다. 하나은행측은 "외화지급보증서 발급은 이례적인 경우가 아닌 일반적인 거래"라며 "또한 외화지급보증서는 부동산담보를 취득 후 발행한 건"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외국환거래규정 제2-8조에 따라 한국은행으로부터 발급받은 '보증계약신고필증'을 발급받아 적법하게 외화지급보증서를 발행했다"면서 "이번 건과 관련해 취급된 대출도 자금용도에 맞게 사용되었음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하나은행은 전 독일법인장의 은행 임원 승진도 적정한 절차에 따라 이뤄졌다고 밝혔다. 일각에선 최 씨의 조력자로 의심되는 KEB하나은행 전 독일법인장 이모 씨가 올해 초 임원으로 승진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하나은행은 전 독일법인장은 이모씨가 1962년생(55세)으로 해외근무 경력이 풍부하고 우수한 영업실적 및 뛰어난 업무 추진력 등을 감안해 적정한 임원 선임 절차를 거쳐 임원으로 선임됐다고 해명했다.
하나은행은 "하나금융이 2025년까지 전체이익 중 글로벌사업 이익비중 40% 달성이라는 전략목표를 대외적으로 발표했고, 이에 따라 글로벌사업부문 강화를 위해 2016년 2월 조직개편을 통해 글로벌 영업 1,2본부를 신설했다"면서 "또한 현직임원 중에서도 해외 지점장 및 법인장으로 재직 중 임원으로 승진한 사례 다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하나은행에 대한 종합감사를 진행 중인 금융감독원이 지난 26일 일주일간 검사 연장을 은행 측에 통보한 것에 대해서도 "기존 종합검사에서 미진했던 부문에 대한 추가 검사를 진행 중"이라며 "이번 대출건과 관련한 검사기간 연장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