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가 무죄라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사진은 2016 세계병역거부자의 날 퍼포먼스 <사진=뉴시스> |
양심적 병역거부, 항소심서 무죄 판결…군대 대신 대체 복무
[뉴스핌=정상호 기자] 종교적 신념 등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양심적 병역거부는 무죄라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18일 광주지법 제3형사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 또는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은 김씨와 조모(22)씨, 또다른 김모(21)씨에 대해서는 원심을 유지하거나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입영통지서를 받고서도 종교적 신념 등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다.
재판부는 “2004년과 2007년 시기상조를 이유로 대법원의 유죄 판결이 있었으나 그 이후로 국제 사회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국제사회도 양심적 병역 거부권을 인정하는 추세”라며 “대법원의 판결이 이제는 국제적 흐름에 맞춰 변경돼야 한다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병역법은 획일적으로 병역 의무를 지우지 않고 있다. 여러 가지 사유로 병역을 면제해 주고 있다. 양심적 병역거부도 부당하지 않다. 이들은 면제나 특혜를 바라는 게 아니다. 대체복무는 기꺼이 수행하겠다는 의지가 있다. 현실적 대안이 있는데 특수 상황만 강조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정상호 기자(newmedi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