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윤애 기자] "국회법과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증감법)에 국가 기밀을 제외하면 무조건 자료를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관련법에 의해 자료요청을 했으면, 관세청은 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자료 제출을 못한다면 관련법령을 제시해야 합니다."
10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관세청 국정감사장에서 천홍욱 관세청장에게 한 발언이다.
김 의원은 이날 의원들의 국감 자료제출 요구에 불성실한 모습을 보인 천홍욱 관세청장을 호되게 질타했다. 특히, 롯데그룹 특혜의혹이 제기되는 면세점 특허 심사위원 명단 부분과 관련해선 더욱 집요하게 자료요청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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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천홍욱 관세청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김 의원의 질타는 이날 관세청 국감 질의를 시작하며 "의원들이 요구한 자료들은 다 제출해야 한다"고 발언 후 "따로 보고하겠다"는 천 청장의 답변에서 시작됐다.
김 의원은 "관련법에 의해 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면, 관련법에 의해 제출을 할 의무가 있는데 뭘 따로 보고하나"라며 "국회가 임의대로 국감을 하거나, 국회와 관세청이 임의관계가 아니지 않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관세청도 자료 제출을 못한다면 관련법에 근거해 답하라. 그게 없으면 그냥 자료제출을 해야한다"며 "지금 관세청이 (자료제출 거부가) 유독 심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어 "대답을 명확하게 듣고, 질의를 시작하겠다. 자꾸 대충하고 넘어간다"며 천 청장의 자료제출 확답을 받겠다고 버텼다.
결국 천 청장은 "그렇게 하겠다"라고 답하며 일단락됐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