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송주오 기자] 주택용 전기요금제에 대한 누진제 적용 공방이 고등법원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1심에서 한국전력의 손을 들어준 법원 판단에 소비자들이 불복하고 나섰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8단독 정우석 판사는 6일 정모씨 등 17명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원고는 지난 2014년 8월 처음 소송을 제기했다.
정 판사는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주택용 전기요금 약관이 약관규제법상 공정성을 잃을 정도로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원고가 소송의 근거로 삼은 약관규제법 제6조에 한전의 누진제 약관이 저촉되지 않는다고 했다. 약관규제법 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 조항은 무효'라는 규정이다.
이에 대해 소송을 대리한 법무법인 인강의 곽상언 변호사는 "실망스러운 판결"이라며 "이반 판결은 쟁점에 대한 판단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즉각 항소해 상급심 판단을 받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번 판결은 전국적으로 진행 중인 10건의 소송 중 첫 판결이다. 지금까지 소송에 참여한 시민은 8500명이다.
현재 한전의 주택용 전기요금은 6단계로 나눠 전력 사용량이 많을수록 요금 단가가 비싸지는 구조다. 처음 100킬로와트시(kWh)까지는 kWh당 전력량 요금이 60.7원이지만, 500kWh를 초과하는 6단계에 들어서면 709.5원으로 11.7배가 뛴다.
[뉴스핌 Newspim] 송주오 기자 (juoh8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