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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해운 법정관리] 롱비치는 되고 부산은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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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엔 한진해운 자금 지원하면서 국내는 항만공사 부담…"형평성 어긋나"

[세종=뉴스핌 정경환 기자] 한진해운 법정관리 사태로 인한 물류대란 수습 과정에서 지원 방식을 놓고 '차별' 논란이 일 조짐이다. 해외 항만에는 한진해운 자금을 투입하면서 국내 항만에는 항만 관계자들의 자체 부담으로 떠 넘기고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14일 정부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우리시각으로 지난 13일 미국 롱비치항에서의 한진그리스호 하역 작업이 끝났다.

해수부 관계자는 "한진그리스호가 13일 오전에 롱비치항 하역을 완료했다"며 "지금은 일부 남은 컨테이너들을 내리기 위해 오클랜드항을 향해 떠난 상태"라고 말했다.

앞서 한진해운 4차TF 회의 후 브리핑을 열고 "오늘 새벽(현지시각 9일 오후)에 미국 뉴저지 소재 연방법원이 한진해운 선박에 대한 압류금지 조치를 승인(provisional stay order)했다"며 이날 자정부터 미국에서 롱비치 항만 인근에 대기 중인 한진 그리스호에 대한 하역작업이 시작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진해운이 파산 위기에 몰리면서 체불 우려 등으로 인해 전 세계 항만에서 한진해운 선박에 대한 하역 거부 사태가 일어나는 중에 미국 롱비치에서 하역이 가능하게 된 것은 한진그룹 측에서 자금을 지원키로 한 덕이다.

한진그룹은 지난 6일 조양호 회장의 사재 400억원을 포함, 총 1000억원을 그룹 자체적으로 조달해 지원키로 결정했다. 물류대란 해소를 위해 1000억원을 자체 조달키로 했지만 이 중 대한한공이 지원키로 한 600억원은 실제 대여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한진그리스호가 지난 10일 미국 롱비치항에서 하역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국내 사정은 이와 전혀 다르다. 부산과 여수, 광양, 그리고 인천 항만공사가 한진해운 사태로 인한 물류난 해소 부담을 온전히 감당하고 있는 모양새다.

부산항만공사는 지난 8일 한진해운 사태와 관련, 원활한 항만운영 및 래싱업체들의 경영 애로를 고려해 한진해운에 연체돼 있던 래싱업체들의 8월분 미지급금 약 6억400만원을 당초 약속한대로 지급했다.

아울러 지난 12일에는 한진해운의 동맹선사들이 투입하고 있는 대체선박 지원 차원에서 해당 선박의 항만시설사용료(선박입출항료, 접안료, 정박료)를 감면하기로 했다.

부산항만공사가 손실 부담을 안으면서까지 자체적으로 물류난 해소를 위해 고육지책을 내놓은 것이다.

향후 공익채권으로 인정만 받을 수 있다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한진해운의 자금여력이 거의 바닥인 상태에서 그 같은 가능성은 크지 않다. 특히, 선지급한 6억원은 대부분 한진해운 법정관리 개시 전인 8월 채무에 대한 것이라 공익채권으로 인정받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부산항만공사 관계자는 "우리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지만, 사내 변호사도 공익채권으로 인정받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인천항만공사는 지급보증을 섰다. 다만, 인천항만에 들어오는 한진해운 물량이 많지 않아 그나마 보증 부담이 크지 않았다는 것이 다행이라면 다행이다.

인천항만공사 관계자는 "(한진해운 법정관리가 개시된)9월 1일 이후 들어온 한진해운 배는 1척"이라며 "지난 3일 하역을 다 마친 상태인데, 우리가 지급보증해줬다"고 언급했다.

그는 "금액은 수천만원 정도로 그리 크지 않다"며 "하루빨리 물류가 돌아가야 하니까 지급보증해서라도 처리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터미널 전체 처리량 80만TEU 가운데 약 40%인 30만TEU가 한진해운 물량인 광양터미널도 사태 추이를 주의깊게 살피고 있다. 아직까진 자금 등 구체적인 지원에 나서야 될 상황은 아니지만,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이다.

여수광양항만공사 관계자는 "당장 입항 대기 중에 있던 6척이 문제가 됐는데, 다행히 하역업체들이 그 6척에 대해서는 (하역)작업을 해주기로 했다"며 "9월 1일 이후 2척이 들어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아직 우리가 지원에 나선 부분은 없다"면서 "업체들이 6척 정도는 감내해주기로 했지만, 그 이후에 들어오는 선박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해운업계 관계자는 "똑같이 짐을 내리는 건데 미국에서 하역하는 것과 우리나라에서 하역하는 것이 다를 게 뭐냐"며 "해외항만에는 한진해운 자금을 투입하면서 국내항만은 항만공사들이 나서도록 하는 것은 정부의 지원 불가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한편, 9월 13일 18시 현재 관리대상 한진해운 컨테이너선은 총 73척(1척 부산항 하역 완료)으로, 정상운항 21척, 비정상운항 52척(가압류 3척, 입출항불가 7척, 공해상 대기 42척)이다. 집중관리선박 40척은 정상운항 6척, 비정상운항 34척(가압류 2척, 입출항불가 4척, 공해상 대기 28척)으로 파악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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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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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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