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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북한인권법 시행으로 일부 조직개편

기사입력 : 2016년09월13일 15:07

최종수정 : 2016년09월13일 15:07

공동체기반조성국·북한인권과 설치…인권기록센터 이달 말부터 운영

[뉴스핌=이영태 기자] 통일부가 지난 4일부터 시행된 북한인권법에 따라 일부 조직개편을 단행하기로 했다.

통일부 정준희 대변인 <사진=뉴시스>

통일부는 행정자치부와 함께 제출한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이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먼저 북한인권 정책을 전담하는 북한인권과가 설치된다. 북한인권 증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단체 및 국제기구 등과의 교류·협력과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 운영 등을 추진한다. 통일부는 이를 통해 북한인권의 실질적 개선을 도모하겠다는 계획이다.

기존의 인도적 지원, 이산가족, 납북자,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공동체기반조성국도 설립진다. 또한 평화정책과를 신설해 통일 과정에 대비한 정책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공동체기반조성국은 북한주민의 인권과 인간적인 삶을 개선하고, 동질성 회복 등 통일 준비를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며 "평화정책과는 남북 간 실질적 평화 정착을 위한 정책 개발과 통일과정 대비 역량을 강화하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평화정책과에서는 한반도 긴장 완화 관련 연구, 북핵문제, 북방한계선(NLL)·비무장지대(DMZ) 긴장 문제 등의 중장기적 과제도 같이 다뤄질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는 북한인권법이 명시한 북한인권기록센터를 부 산하에 두고 북한인권 실태를 체계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북한인권기록센터는 이달 말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그동안 민간영역에서 진행했던 북한인권 실태에 관한 조사와 기록을 정부 차원에서 진행함으로써 공신력을 갖게 됐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통일부는 설명했다.

통일부는 "이번 조직 개편은 기존의 인력을 적극 활용해 재배치하고, 신규 증원은 최소화했다"며 "북한인권 증진을 통한 한반도 평화통일을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는 조직기반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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