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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업계, 로보어드바이저 검증 두고 '고심 또 고심'

기사입력 : 2016년09월05일 16:48

최종수정 : 2016년09월05일 16:48

IT전문인력 등 부담 vs 금융당국 "최소한의 기준"

[뉴스핌=이광수 기자] 핀테크(Fintech) 스타트업 업계가 최근 금융당국이 내놓은 로보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 참여 여부를 두고 고민에 빠졌다. 애초 기대와는 달리 테스트베드 통과에 드는 비용이 높은데다, 추후 효과도 현재로선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번 테스트베드(Regulatory Sandbox)는 로보어드바이저의 안전·보안성을 검증하는 시험무대다. 이번 시험무대를 충족시키는 로보어드바이저에 대해선 ▲인력 개입 없는 운용 허용 ▲테스트베드 성과 투자광고 활용 ▲일임 보고서 이메일 제공 허용 등 세 가지 편익을 제공하겠다는 게 금융당국 입장이다. 

로보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 신청 홈페이지 <자료=로보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 사무국>

◆ "비용 절감 효과 미미" VS "최소한의 기준"

업계는 이번 금융위원회의 정책에 대해 "테스트베드에 통과해도 비용적인 측면에서 유리함이 별로 없다"고 반응했다. 운용 인력을 없애는 대신, 테스트베드 통과 조건으로 전문 IT인력을 둬야 하는 조건이 추가됐기 때문. 이 인력은 석사 취득 후 1년 이상, 학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정보 보호나 IT분야 업무를 수행한 경력을 갖춰야 한다.

핀테크 업계 관계자들은 "업체 입장에서 당장 이만한 경력을 가진 IT인력을 뽑기 쉽지 않다"며 "뽑는다 할지라도 해당 인력의 적응 기간 등을 고려하면 비용 부담이 만만치 않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상용화를 할 목적이라면 지금의 IT인력 기준은 최소한의 기준"이라며 "보안을 위해서라도 이보다 기준을 더 낮추긴 어렵다"고 답했다. 

문제는 또 있다. 업체들로선 테스트베드에 통과해도 비대면 일임계약을 허용하지 않으면, 핀테크 업체의 독자영업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는 것. 

하지만 금융위 측은 이번 이슈가 로보어드바이저에 대한 문제가 아닌 일임업 전체에 대한 것으로 보고 있다. 즉 일임업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높지 않은 상황에서 비대면을 허용할 경우 우려가 많다는 반응이다.  

업계 관계자는 "비대면 일임계약이라도 허용해준다고 하면 모든 비용을 감수하고 뛰어들텐데, 그마저도 불확실하니 고민이 큰 것이 사실"이라고 아쉬워했다.

◆ "핀테크 목소리 반영 잘 안돼"

업계 일각에서는 당초 로보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 TF(테스크포스)에 소규모 핀테크 업체가 속해있지 않아 입장 반영이 잘 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TF에는 증권사와 자문사 등 규모가 큰 회사 위주로 구성돼 이러한 초기 비용 부담 등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TF에 속한 곳들은 이미 구비 서류 등 세부적 조건 등에 대해 알았을 것 아니냐"며 "20여일도 안 남았는데 IT인력 채용과 20여 가지의 사전 제출 서류 준비 등을 할 수 있을지 자신이 없다"고 말했다.

테스트베드 사무국 측은 "자본이 작은 소규모 스타트업의 경우 준비가 상대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다고 생각된다"며 "당장 인력 채용 등 보안 조건 만족이 어려운 업체의 경우 일단 상용화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필수 인원 없이 참여하고, 내년 4월 이후에 있을 시스템 심사를 따로 받는 것도 방법"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이광수 기자 (egwangs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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