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로보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 운영 방안 발표…내달 접수 시작
[뉴스핌=이광수 기자] 내년부터 사람없이 운용되는 로보어드바이저가 등장한다. 투자 유형 분석부터 리밸런싱(rebalancing)까지 모두 직접 해결하는 한단계 더 진화한 형태다.
28일 금융위원회는 로보어드바이저(Robo Advisor) 테스트베드 기본 운영방안을 밝혔다. 금융위는 테스트베드에 통과한 업체의 알고리즘은 전문인력의 개입없이 자문을 수행하거나 고객 자산을 직접 운용하는 것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 총 3단계 구성…최대 6개월 소요
이번에 처음 시행되는 로보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는 기술을 갖고 있는 증권사와 투자자문사, 핀테크 업체 등이 참여할 수 있다.
알고리즘은 펀드와 파생결합증권, 주식으로 구성된 포트폴리오를 자동으로 산출하고 운용해야 한다. 한 업체가 여러가지의 알고리즘을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테스트베드는 총 3단계로 구성된다. 1단계인 사전심사에는 투자자 정보를 바탕으로 알고리즘의 투자자 성향별 포트폴리오 산출역량을 심사한다. 이때 산출되는 포트폴리오 유형은 ▲안정추구형 ▲위험중립형 ▲적극투자형 등 3가지다.
2단계인 본심사에는 1단계에서 얻은 포트폴리오에 대해 6개월 이내로 실제 자금을 운용하도록 해 알고리즘의 안전성을 심사한다. 동시에 해킹과 재해방지 체계 등 서비스의 전달체계의 보안성 심사도 진행된다. 안전성 심사와 보안성 심사는 각각 코스콤과 금융보안원이 주관한다.
마지막으로 민간심의위원회에서 테스트베드 통과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이 위원회는 컴퓨터 알고리즘과 인공지능, 금융보안 등 전문가 10인으로 구성된다. 심사의 공정성을 위해 이 심사위원은 비공개 된다.
금융위는 이 같은 내용의 테스트베드를 오는 9월 한달 동안 이메일을 통해 신청받기로 했다. 참가비는 알고리즘 1개당 50만원 수준으로 결정될 예정이다.
로보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 전체 과정 <자료=금융위원회> |
◆ 전문인력 없는 로보어드바이저 허용
금융위는 테스트베드를 통과하면 전문인력의 개입 없이 로보어드바이저 스스로 자금을 운용하는 것을 허용할 계획이다. 테스트베드 기간을 고려하면 내년 1~2분기부터 사람없는 로보어드바이저가 등장할 전망이다.
현재 자본시장법상 전문인력없이 고객 자산을 운용하는 것은 금지돼 있지만, 테스트베드 시행에 맞춰 시행령 개정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홍보에도 유리하다. 테스트베드 통과 사실과 성과를 투자광고 등에 활용 가능해진다. 단, 테스트베드에 불참하거나 통과하지 못한 로보어드바이저는 테스트베드 미참여 사실을 투자광고와 투자설명서에 드러나도록 명시해야 한다.
'로보어드바이저'라는 명칭 사용은 테스트베드 통과 여부와 상관없이 허용할 방침이다.
김기한 금융위 자산운용과장은 "테스트베드 통과 로보어드바이저의 경우 일임 보고서를 온라인을 통해 교부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전문인력개입과 동시에 비용 절감면에서 유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테스트베드를 통과한 로보어드바이저는 심사가 끝난 뒤에도 등록한 포트폴리오를 계속 운용해야 한다. 동일성을 인정하기 어려울 정도로 포트폴리오와 알고리즘 등을 변경하게 되면 재심사를 거쳐야 한다.
<자료=금융위원회> |
◆ "심사 과정, 투명하게 알릴 것"
테스트베드의 심사 과정을 매일 투자자들에게 제공된다. 김기한 금융위 자산운용과장은 "심사가이드라인과 참여업체 현황, 일일 포트폴리오 운용정보 등을 매일 테스트베드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향후 테스트베드를 통과한 로보어드바이저의 투자전략과 심사결과 등도 공개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수익률 뿐만 아니라 위험조정 수익률, 변동성, 테스트베드의 취지와 한계, 로보어드바이저 투자 위험요인 등 투자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도 같이 안내하기로 했다.
[뉴스핌 Newspim] 이광수 기자 (egwangs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