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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해군절 맞아 SLBM 선전하고 안보리 성명엔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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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무성 "사변적 행동조치 보여줄 것"…"수중작전능력 강화됐다"

[뉴스핌=이영태 기자] 북한은 28일 해군절을 맞아 지난 24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 성공을 선전하고 이를 규탄한 지난 26일(현지시각)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언론성명'에는 크게 반발했다.

북한 조선중앙TV는 지난 25일 김정은 국무위원장 지도하에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보도했다.<사진=조선중앙TV 캡쳐/뉴시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통해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이 유엔안전보장리사회에서 전략잠수함 탄도탄수중시험발사를 비롯한 우리의 자위적 핵억제력 강화조치들을 걸고드는 공보문을 발표하는 엄중한 적대행위를 또다시 감행하였다"고 주장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외무성 성명은 "미국이 유엔안전보장리사회를 도용하여 벌려놓은 이번 공보문 채택 놀음은 우리 공화국의 자주권과 존엄에 대한 난폭한 침해이며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무분별한 도발로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우리는 이미 미국이 우리의 전략잠수함 탄도탄수중시험발사를 걸고드는 것과 같은 경거망동은 자멸의 길을 재촉할 뿐이며 분노에 찬 우리의 섬멸적인 타격을 피할 수 있는 최상의 방도는 우리의 존엄과 안전을 건드리지 않고 자중, 자숙하는 것이라는 데 대해 경고하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이 우리의 엄숙한 경고를 무시하고 우리 공화국의 존엄과 생존권을 위협한 이상 우리는 당당한 군사대국으로서 보여줄 수 있는 모든 사변적인 행동조치들을 다계단으로 계속 보여줄 것"이라고 위협했다.

이어 "이로 하여 발생하는 모든 후과(결과)에 대하여서는 전적으로 미국과 그에 추종한 세력들이 책임지게 될 것"이라며 "폭제의 핵에는 정의의 핵으로, 침략전쟁에는 정의의 조국통일대전으로 대응하려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의지를 그 누구도 절대로 꺾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해군절을 기념한 '백승의 돌격 침로 따라 나아가는 무적강군-바다의 결사대'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전략잠수함 탄도탄 수중 시험발사의 성공, 주체조선의 핵 공격 능력의 일대 과시"라며 "그 환희와 감격을 안고 맞이하는 더욱 뜻 깊은 해군절"이라고 전했다.

신문은 "이번 시험발사의 대성공으로 우리 해군의 수중작전능력이 비상히 강화됐다"며 "이제는 남조선괴뢰들과 미제의 뒤통수에 아무 때나 마음먹은 대로 멸적의 비수를 꽂을 수 있게 됐다고 하시던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말씀이었다"고 소개했다.

또한 "미국 핵무기 전문가들은 소형화된 핵탄두를 전략잠수함 탄도탄에 장착하면 조선의 핵 공격 능력은 더 커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며 "특히 조선의 이번 전략잠수함 탄도탄 수중 시험발사를 분석해보면 미국과 남조선의 요격은 곤란하다는 것을 실증해준다. 조선이 또 하나의 위력한 핵 공격 수단을 보유했다는 것이 현실로 증명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무진 막강한 군력을 천백배로 다진 우리 조국의 신성한 영해, 영토와 영공을 감히 넘보는 원수가 있다면 그가 누구든 무자비한 불벼락을 피하지 못한다"고 경고했다.

◆ 유엔 안보리 "추가 중대조치" 합의…언론성명 의미는?

앞서 유엔 안보리는 지난 26일 북한의 최근 SLBM 시험발사와 7월9일 SLBM 시험발사, 7월18일과 8월2일 탄도미사일 발사 등을 강력히 규탄하는 내용의 언론성명을 채택했다.

안보리는 언론성명을 통해 "이사국들은 북한의 모든 탄도미사일 활동이 북한의 핵무기 투발 수단 발전에 기여하고 긴장을 고조한다는 점에 주목하고 개탄했다"며 "북한이 핵실험을 포함한 추가적인 안보리 결의 위반을 중단하고, 결의 의무를 완전히 준수할 것을 재강조했다"고 밝혔다.

이어 "상황을 면밀하게 주시해 나가면서, 추가적인 중대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했다"고 강조했다.

유엔 안보리가 채택할 수 있는 결정은 크게 세 가지다. 가장 강력한 의결 형태인 '결의'(resolution)는 5개 상임이사국의 반대가 없어야 채택될 수 있으며, 회원국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안보리 결의는 명시된 조처의 이행을 유엔 회원국들에 강제하는 효력을 갖는다.

'의장성명'(presidential statement)은 결의 바로 아래 단계의 의사 표현으로 법적 구속력을 갖지는 못하지만, 이를 채택하기 위해선 역시 상임이사국의 반대가 없이 과반수 찬성이나 동의를 구해야 한다.

이번에 안보리가 채택한 '언론성명'(presidential press statement)은 가장 낮은 단계의 결정에 해당한다. 안보리 이사국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돌아가며 맡게 되는 순번제 의장이 회의장 밖에서 언론을 상대로 구두로 성명을 발표하는 형식이다. 다만 이번 북한 SLBM 발사의 경우 추가 중대조치를 예고한 상황이라 언론성명보다 강력한 추가조치가 가능할 수도 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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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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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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