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윤애 기자] 여야가 오는 30일 본회의를 열어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키로 25일 잠정합의했다.
여야 간 이견이 컸던 서별관회의 청문회 증인 채택과 관련, 더불어민주당이 최경환 새누리당 의원과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 대해서는 양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백남기 농민 청문회'를 하는 조건으로 잠정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왼쪽부터), 새누리당 김도읍, 국민의당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가 회동 전 손을 맞잡고 있다.<사진=뉴시스> |
서별관회의 청문회에 홍기택 전 산업은행장을 증인으로 채택키로 했다.
이날 오전 새누리당 김도읍·더불어민주당 박완주·국민의당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 같이 잠정합의문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더민주와 국민의당은 이날 오후 3시30분 각각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해 잠정합의한 내용에 대한 추인 후 공식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잠정 합의가 추인되면, 여야는 26일 예결위 종합정책질의 및 기재위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27~29일 예결위 소위 진행 후 30일 예결위 전체회의를 마친 뒤 본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지난달 26일 정부가 국회로 추경안을 제출한 지 한 달여 만의 통과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