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이른바 ‘야쿠르트 아줌마’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사진=뉴시스> |
[뉴스핌=정상호 기자] 대법원이 이른바 ‘야쿠르트 아줌마’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4일 정모씨가 (주)한국야쿠르트를 상대로 낸 퇴직금 지급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2002년부터 한국야쿠르트와 '위탁판매계약'을 맺고 이른바 ‘야쿠르트 아줌마’로 일한 정씨는 2014년 2월 퇴직했다. 정 씨는 “회사에서 고객관리 및 영업활동 지침을 받아 일했다”고 주장하며 근무 기간의 연차수당 등 퇴직금 2990여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에 한국야쿠르트 측은 “회사가 정 씨에게 구체적인 지시나 감독을 하지 않았고 정씨는 계약에 따라 자율적으로 업무를 봤다”며 근로자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1심은 “정 씨가 종속적인 관계에서 회사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면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 한국야쿠르트 측은 퇴직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2심도“1심의 판결은 정당하다”며 같은 결론을 내렸다.
이날 판결은 '야쿠르트 아줌마'의 근로자성에 관한 첫 대법원 결론이다. 대법원은 다만 이 판결이 모든 유제품 위탁판매원, 유사직역 종사자들에게 일반적으로 적용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정상호 기자(newmedi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