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수첩'에서는 해외 여행의 사고에 대한 피해상황이 소개된다. <사진=MBC 'PD수첩' 캡처> |
[뉴스핌=이지은 기자] ‘PD수첩’에서는 해외여행 사고의 책임 문제에 대해 언급한다.
23일 방송되는 MBC ‘PD수첩’ 1095회에서는 ‘해외여행 사망자, 나도 고객입니다’ 편이 전파를 탄다.
지난 1월 7일 김민호 씨 가족은 대형 기획여행사 패키지 여행 상품으로 인도네시아 빈탄 섬을 향했다. 하지만 가족 여행에서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가 벌어진 때는 일정 2일차였다. 부모님이 골프를 치는 동안, 수상 스포츠를 즐기고 싶었던 남매는 바나나보트를 타기로 계획했다. 문제는 리조트에 직접 돈을 내고 탑승한 모터보트의 운전자가 무면허였다는 것.
운전자가 바다에 빠지면서 방향을 잃은 모터보트가 남매에게 돌진했고, 보트 프로펠러에 충돌해 치명상을 입은 아들은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 간신히 살아남은 딸 역시 간 출혈과 요추 골절로 중상을 입었다.
하지만 리조트는 과실을 인정하지만, 7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어떤 보상이나 사후처리도 하지 않고 있다. 유가족 측은 해당 패키지 여행을 모집한 한국 대형 기획여행사 측의 사과와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했지만, 대형 기획여행사 측의 태도는 미온적이다.
작년 해외여행 피해구제건수은 무려 759건이다. 해외여행객이 늘어나면서 현지에서 상해사고를 입은 여행객들도 늘어나고 있다.
여행객들에게 배부되는 ‘국외여행 표준약관’ 8조에 의하면 현지 여행사의 잘못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패키지 여행 상품을 판매한 여행사가 직접 책임을 진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약관에는 사고 발생 시 여행사가 어느 정도의 책임을 진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기획여행사는 대부분 현지 여행사나 가이드에게 책임을 전가하기도 한다.
이에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위원호 이선동 팀장은 “단순히 출발지와 도착지까지 포괄적으로 그 책임을 인정하는 듯 적혀있다. 그러다보니 소비자들은 자유일정에 발생한 사고조차도 모두 여행사로부터 보상 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구조다”라고 밝혔다.
이어 “소비자는 어디까지를 보상받을 수 있고 보상받지 못하게 되는지 (여행 약관을)구체적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한편 ‘PD수첩’은 23일 밤 11시 10분에 방송된다.
[뉴스핌 Newspim] 이지은 기자 (alice0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