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3일 ‘지반침하 예방을 위한 지하안전관리 강화대책’ 확정
[뉴스핌=김승현 기자] 앞으로 지하 하수관 주변을 공사하는 시공자는 시공 전후 하수관 상태를 비교 점검해야 한다. 감리자는 하수관이 본래 상태를 유지하며 공사가 진행되는지를 감독해야 한다.
또 통신선을 매설한 후 지반을 되메우기를 하는 공사도 시공자 하자담보책임 대상이 된다. 최근 국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싱크홀(지반침하)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2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 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6회 법질서·안전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지반침하 예방을 위한 지하안전관리 강화대책’을 확정했다.
지난해 3월 서울 지하철 9호선 2단계 구간 공사중인 서울 강남구 봉은사와 종합운동장 사이 왕복 8차선 대로 한가운데에서 거대 싱크홀이 발생해 경찰과 관계자들이 복구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등 2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사진=뉴시스> |
지반침하 사고 발생원인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하수관 손상을 예방하기 위해 하수관 주변부 공사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지난해 지반침하 원인으로 하수관 손상이 54.4%, 굴착공사 부실이 23.3%를 차지했다.
하수관 손상은 주변부 굴착공사를 할 때 시공자가 부주의로 파손하거나 임의로 재설치하는 과정에서 주로 발생한다. 하수관 주변부를 공사하는 시공자는 시공 전후 하수관 상태를 비교 점검해야 한다. 공사 감리자는 시공자가 하수관 원상태를 유지하면서 공사를 실시하는지를 감독해야 한다. 내년 12월에 지하안전관리 업무지침이 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노후 하수관 부식, 침식 등으로 인한 지반침하를 방지하기 위해 20년이 넘은 노후 하수관 중 시급한 구간에 대한 정밀조사를 올해까지 완료한다. 지난해 9500km를 조사했고 올해 7000km를 조사 중이다.
전체 하수도 예산중 노후 하수관 정비에 사용하는 예산 비중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조기에 정비한다. 올해 27.6%인 정비 예산 비중을 오는 2025년까지 50%로 늘린다.
부실 굴착공사로 인한 지반침하를 방지하기 위해 전력, 전기통신 등 지하매설물 설치공사를 실시할 때 되메우기(다짐) 공종에 대해서도 시공자 하자담보책임을 확대 적용한다.
지반침하 초기 단계인 공동(空洞)을 사전에 발견해 복구하는 지반탐사 인력과 장비를 보강한다. 내년 1월부터 현재 차도(車道) 중심으로 실시하고 있는 탐사활동을 인도(人道)까지 확대해 보행자 안전을 확보한다.
지하안전분야 전문가를 육성한다. 오는 2018년 1월부터 시행되는 ‘지하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지하안전영향평가를 담당한다. 지하 20m이상 굴착공사 등 지하개발사업에 대해 사전 영향평가 실시를 의무화한다.
건설기술교육원, 시설안전공단 등 건설기술 교육기관(13개)에 지하안전 관련 전문교육 과정을 신설한다. 내년 1월부터 직업훈련 과정에 대한 교육비도 지원한다.
지하안전관리 분야를 정보력과 기술력을 기반으로 한 신성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민간 전문업체를 활성화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한다. 적정 가격 기준을 마련한다.
국토부의 적극적인 지반탐사 활동으로 올해 상반기 지반침하 사고(312건)는 전년 동기(551건) 대비 43% 수준으로 감소했다. 그러나 연간으로는 지난 2011년 573건, 2013년 898건, 2015년 1036건으로 늘고 있는 추세다.
지반침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그간 국토부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 ▲3D 기반 지하공간 통합지도 구축 ▲지하 공동(空洞) 탐지를 위한 지반탐사반 운영 ▲지하안전관리 매뉴얼 배포 ▲관계기관, 지자체 합동회의 및 정책설명회 개최 ▲지반 안전성 평가 및 굴착 보강 기술 개발 착수 등을 추진했다.
정부 관계자는 “지반침하 발생 원인과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대한 맞춤형 대응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둔 보완대책을 마련해 지반침하에 대한 안전관리를 더욱 철저히 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