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이 국내 주택경기 부진과 해외 수주 저조로 인해 새로운 패러다임을 맞고 있습니다. 건설업계는 새로운 건설환경에 맞는 경쟁력과 내실을 갖춰야할 때입니다. 특히 세월호 사건 이후 강조되고 있는 안전, 그 가운데 건설안전의 필요성과 중요성은 날로 더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온라인 종합경제지 뉴스핌은 건설업계의 새로운 화두로 건설안전을 제안하고 이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정책 당국의 경각심을 높이고자 합니다. 건설안전은 건설업계의 내실과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도 가치가 높아 위기에 놓인 한국건설의 새로운 지향점이 될 것입니다. <편집자>
[뉴스핌=김승현 기자] # 지난 2013년 7월 15일 서울 동작구 상수도관 이중화 부설공사에서 송수터널 하단막이 파손돼 근로자 8명이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다. 장마철 호우로 인해 한강 수위가 급상승하며 도달기지 상부로 한강물이 유입돼 도달기지 하부 터널 입구에 설치해 놓은 차단막이 수압을 견디지 못하고 무너졌다.
# 지난 2014년 8월 5일 경북 경주시 복선전철 공사장에서 터널 라이닝거푸집 이동 설치 작업 중 근로자 1명이 감전으로 사망했다. 집중호우와 폭염 속 절연피복이 손상된 주전원선 충전부에 접촉돼 있는 유로폼을 손으로 잡은 것이 사고 원인이었다.
하루 강우량이 100mm를 넘는 집중호우와 30도를 넘는 폭염으로 일상적인 생활조차 어려운 여름철 건설현장에서 안전에 특히 더 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여름철 건설현장에서는 겨울 등 다른 계절에 비해 최고 2배가 넘는 사고가 발생한다. 특히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인한 토사유실과 감전문제, 폭염에 따른 질식 사고를 유의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하지만 건설안전과 관련해서는 지침만 있는 상황이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심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계절별 재해 상황 <자료=안전보건공단> |
22일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여름철(6~8월) 건설현장 재해자수는 직전 동절기(12월~2월)의 1.5~2배 수준이다.
2013년 6~8월 재해자수는 4080명으로 2012년 12월~2013년 2월 2633명의 1.55배다. 2012년 6~8월은 6349명으로 2011년 12월~2012년 2월 3308명의 1.9배, 2011년 6~8월은 6263명으로 2010년 12월~2011년 2월 2820명의 2.2배다.
여름철 건설현장을 위협하는 것은 가장 큰 요인은 집중호우다. 짧은 시간에 강하게 쏟아지는 장맛비에 의해 토사가 유실되거나 붕괴된다. 토사가 유실되지 않더라도 주변지반이 약해져 인접건설이나 시설물, 지하매설물이 침수되거나 파손되는 경우가 다반사다.
정부는 집중호우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비상용 수해방지 자재·장비 비치하고 취약시설을 사전 점검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특히 토사 붕괴를 막기 위해 경사면 상부에는 전체 무게를 증가시키는 차량운행과 자재 적재를 금지시킨다. 또 토사를 막는 ‘흙막이지보공’을 설치하거나 근로자 출입을 금지시킨다.
장맛비로 인한 감전 사고도 고려해야 할 문제다. 최근 3년간 연간 감전재해자의 37%, 감전사망자의 45.6%가 장마철(6~8월)에 집중됐다.
건설현장 한 관계자는 “현장에는 배전관련 장비가 많은데 집중호우가 내리면 장비 자체가 침수되거나 피복이 벗겨지는 등 위험도가 급격히 높아진다”고 말했다.
이를 막기 위해 정부는 모든 전기기계는 누전차단기를 연결해 사용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또 수전설비와 분전반은 비를 직접 맞지 않고 침수되지 않는 장소에 설치하고 전기계기는 젖은 손으로 만지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토사붕괴 현장 <사진=안전보건공단> |
또 다른 여름철 건설현장 위협요소는 질식 문제다. 건설현장에는 수직갱, 터널, 맨홀, 정화조, 침전조 등 밀폐된 공간이 많다. 여름철에는 기온과 습도가 높아 이러한 공간에 미생물이 늘고 유기물이 썩어 산소가 부족하다. 이곳에서 방수, 도장 작업을 할 때는 산소결핍 가능성이 급격히 높아진다.
지난 2009년~2013년 건설현장 월별 질식재해 발생상황을 보면 7월이 20건으로 1년 중 가장 많다. 재해자도 월평균 3명으로 그 외 기간에 비해 1.3배 많다.
밀폐공간에서 작업할 때는 산소 및 유해가스 측정 기구를 가지고 출입할 때부터 수시로 측정해야 하며 경보 발생시 신속하게 공간에서 나와야 한다.
태풍으로 타워크레인이 무너지는 사고도 주의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따르면 순간풍속 초속 10m 초과 시 타워크레인 설치·수리·해체 작업을 중단해야 하며 초속 20m가 넘으면 타워크레인 운전작업을 중지해야 한다.
건설현장 한 관계자는 “일상생활도 힘든 여름철에 폭우와 폭염은 건설현장을 위협하는 가장 큰 적으로 더위와 높은 습도로 집중력이 떨어져 기계도 사람도 모두 지친다”며 “그렇다고 공사를 중단할 수는 없는 노릇으로 기본 안전 수칙부터 잘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