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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안전] 사고 줄잇는데…시설물 안전관리 이원화, 책임불투명

기사입력 : 2016년06월09일 11:55

최종수정 : 2016년06월09일 12:34

19대 국회서 ‘시특법’ 전부개정안 폐기…새 국회 시급 처리해야

건설산업이 국내 주택경기 부진과 해외 수주 저조로 인해 새로운 패러다임을 맞고 있습니다. 건설업계는 새로운 건설환경에 맞는 경쟁력과 내실을 갖춰야할 때입니다. 특히 세월호 사건 이후 강조되고 있는 안전, 그 가운데 건설안전의 필요성과 중요성은 날로 더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온라인 종합경제지 뉴스핌은 건설업계의 새로운 화두로 건설안전을 제안하고 이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정책 당국의 경각심을 높이고자 합니다. 건설안전은 건설업계의 내실과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도 가치가 높아 위기에 놓인 한국건설의 새로운 지향점이 될 것입니다. <편집자>

[뉴스핌=김승현 기자] # 지어진 지 42년이 지난 서울 시내 한 노후아파트는 안전진단 D등급을 받은 붕괴 위험성이 큰 건물이다. 하지만 여전히 그대로 방치돼 있다. 바닥은 가라 앉았고 벽은 곳곳이 무너졌다. 가스배관은 심하게 낡아 누출 위험성이 크지만 여전히 250여 가구가 거주하고 있다.

# 지난 7일 전남 영암군 냉천저수지에서 농업용수 수위를 조절하는 수문이 파손됐다. 이 사고로 저수지 물 11만톤이 쏟아져 주변 농경지 2.3ha가 침수됐다. 이 저수지는 지난 1957년 준공됐다. 사고 조사에 나선 농어촌공사는 시설물 노후로 파손된 것으로 판단했다.

지난 1960~70년대 개발 시대에 우후죽순처럼 지어진 건물들이 어느덧 '50살’에 이르고 있다. 건축기술이나 제도가 미미했던  건물도 관리해야 하지만 관련 제도 정비 속도는 더디기만 하다. 

특히 건설안전의 기본인 건축 시설물 관리가 부처에 따라 이원화돼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하지만 시설물 관리 일원화를 담아 지난 19대 국회에 제출됐던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특법) 개정안은 국회의 무관심 속에 결국 처리되지 못했다.

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19대 국회에서 김태원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발의했던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안은 임기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국토부는 이번 20대 국회에서 이 법안을 다시 입법 추진할 방침이다. 하지만 개정안을 둘러싼 부처간 엇박자와 여소야대와 대선 정국으로 인해 '정치 국회'가 될 가능성이 높아진 이번 국회에서도 통과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19대 국회가 ‘버린’ 시특법 개정안은 크게 두 가지 중요한 요소를 골자로 하고 있다. 첫째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재난관리법)상 ‘특정관리대상시설’을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제3종시설물’을 새로 만들어 분류하는 것. 이는 국민안전처와 국토교통부가 따로 하고 있는 시설물 관리를 단일화하는 것이다. 

지금은 우리나라 아파트를 포함한 공동주택, 빌딩, 도로, 다리, 댐 등 모든 시설물은 규모와 중요도에 따라 1종시설물과 2종시설물로 나눠 국토교통부가 관리하고 있다. 공동주택이 아닌 건축물 중에서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이 5만㎡를 넘는 건축물은 1종으로 분류된다.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이 3만㎡를 넘는 건축물은 2종이다.

1‧2종시설물 요건이 아닌 건축물들은 그간 관리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허점이 지적됐다. 지난 1월 25일 재난관리법이 시행되며 1‧2종에 포함되지 않은 건축물을 ‘특정관리대상시설’로 분류했다. 

문제는 특정관리대상시설은 재난관리법에 의해 국민안전처가 주관한다는 점이다. 시설물 안전관리체계가 국토부와 안전처로 이원화돼 관리와 책임 소재 문제가 생긴다.

시특법 개정안은 특정관리대상시설을 시특법 상 3종시설물로 이관해 관리체계를 국토부로 일원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개정안이 처리되지 못해 여전히 안전처와 국토부 양 부처로 이원화 된 상태다. 국토부에 따르면 3종시설물은 약 17만개로 1‧2종시설물 7만개를 더하면 총 24만개로 관리 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3종시설물로 이관되면 관리 전문성이 더 높아진다는 장점도 있다. 국토부는 현재 1‧2종시설물 관리를 공무원이 아닌 전문가들에게 맡기고 있다. 하지만 국민안전처가 관리하는 특정관리대상시설물은 공무원들이 관리하고 있어 전문성이 떨어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특법상 시설물은 안전관리 전문가가 관리하도록 돼있지만 재난관리법상 특정관리대상시설은 전문성이 떨어지는 공무원이 점검토록 되어 있다는 점이 문제”라며 “단순한 안전관리체계 이원화를 넘어 관리 전문성 측면에서 일원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개정안이 담고 있던 두 번째 골자는 ‘성능중심’의 시설물 유지관리체계를 도입하는 점이다.

지금까지는 건물의 낡은 정도만을 판단해 안전관리등급을 평가하고 관리했지만 개정안이 반영되면 성능 중심으로 시설물을 관리한다. 꼭 노후연한이 되지 않더라도 건축물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거나 문제가 발생하면 특별 관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건축물을 사람과 마찬가지로 ‘라이프 사이클’에 따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국에 안전진단등급 D‧E 등급을 받은 시설물은 총 47곳이다. 또 지난해 1월 공동주택 대상 재난점검 결과 서울지역 D등급 공동주택은 31개단지 529동, E등급은 5개 단지 27개동이다. 안전진단등급 D‧E 등급은 안전이 취약한 위험 시설로 주택의 경우 D등급은 조건부 재건축, E등급은 재건축 의무가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가적으로 안전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관련 법령 정비가 시급하다”며 “시특법 개정안의 시급성을 감안해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20대 국회에 개정안을 다시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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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헌법' 개정해야 한다 58.3%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5명은 1987년 대통령 직선제를 담은 헌법 개정 이후 37년간 유지돼 온 우리나라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58.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2%, '잘모름'은 15.5%로 나타났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2.0%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잘모름'이 10.5%,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7.6%였다. 국민의힘 지지자들 가운데서는 '개정할 필요가 없다'가 55.4%, '개정해야 한다' 27.0%, '잘모름'은 17.6%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86.8%, '개정할 필요가 없다' 7.1%, '잘모름' 6.2%였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56.2%, '잘모름' 2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1.0%로 집계됐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개정할 필요가 없다' 45.5%, '개정해야 한다' 35.6%, '잘모름' 18.8%였다. 무당층은 '개정해야 한다' 59.1%, '잘모름' 26.1%,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8%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남·전북에서 헌법 개정 의지가 강했다. 광주·전남·전북은 69.2%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1.2%, '잘모름'은 9.6%였다. 이어 강원·제주는 '개정해야 한다' 63.2%, '잘모름' 22.8%,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1%였다. 부산·울산·경남도 '개정해야 한다'가 62.2%로 과반을 차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4.2%, '잘모름'은 13.6%로 조사됐다. 경기·인천은 '개정해야 한다' 61.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4.5%, '잘모름' 14.4%로 응답했다. 서울은 '개정해야 한다' 57.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0%, '잘모름' 15.5%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개정해야 한다' 46.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8%, '잘모름' 23.8%로 답변했다. 전국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 응답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대구·경북으로 '개정해야 한다' 44.9%, '개정할 필요가 없다' 39.6%,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연령별로 보면 중장년층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했다. 40대는 68.8%가 '개정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6.2%, '잘모름'은 15.0%였다. 60대는 64.0%가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3%, '잘모름'은 9.7%로 집계됐다. 50대는 '개정해야 한다' 6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2.8%, '잘모름' 14.5% 순이었다. 30대는 '개정해야 한다' 55.3%, '개정할 필요가 없다' 31.8%, '잘모름' 12.9%로 답변했다. 만18~29세는 '개정해야 한다' 53.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4%, '잘모름' 19.5%였다. 70대 이상은 '개정해야 한다' 41.5% '개정할 필요가 없다' 36%, '잘모름' 22.5%로 전 연령 가운데 유일하게 '개정해야 한다'가 과반을 차지하지 못했다. 국정 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74.9%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으며 '잘모름'은 13.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1.9%로 나타났다. 반면 '잘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에서는 62.5%가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대답했으며 '개정해야 한다' 18.8%, '잘모름' 18.7%였다. 성별로는 남성은 '개정해야 한다' 65.8%,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여성은 '개정해야 한다' 50.9%,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9.6%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흔히 '1987년 체제'로 불리는 현행 헌법은 40년 가량 시간이 흐르면서 승자독식과 패권정치의 극심한 부작용으로 인해 개헌에 대한 정치권과 국민적 공감대가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보수와 진보 지지층에서 헌법개정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 향후 헌법 개정 논의시 상당한 진통을 겪을 수도 있음을 보여준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5%,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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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지지율 0.9%p↑, 27.8%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7.8%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9.8%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4%다. 긍정평가는 지난 조사에 비해 0.9%포인트(p)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2.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1.4% '잘 못함' 76.8%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5%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2% '잘 못함' 83.0%, 50대는 '잘함' 23.6% '잘 못함' 74.6%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1.8% '잘 못함' 65.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8.4% '잘 못함' 45.1%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9%,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6.0% '잘 못함' 72.8%, 대전·충청·세종 '잘함' 29.8% '잘 못함' 63.6%, 강원·제주 '잘함' 15.4% '잘 못함' 82.1%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28.6% '잘 못함' 68.7%, 대구·경북은 '잘함' 47.8% '잘 못함' 49.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22.9% '잘 못함' 75.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3.5% '잘 못함' 74.9%, 여성은 '잘함' 32.1% '잘 못함' 64.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인적쇄신 약속과 APEC·G20 정상외교 활약,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1심 판결(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때문에 보수층 중심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며 "하지만 윤 대통령의 지지율 30% 회복 여부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쇄신 인사들의 기용 여부와 김건희 여사 특검 여부에 달렸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며 야권은 김건희 여사 특검·채 상병 사건 관련 국정조사 등 정치적 반격을 노리고 있어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세 유지가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민 앞에 모습을 드러내고 변화하려는 의지를 형식적으로나마 보여준 게 보수층 결집 효과가 있는 것 같다"며 "(지지율이) 조금 더 오를 수도 있었는데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무죄 판결 때문에 소폭 상승하는 데 그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5%,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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