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서 항고 기각 판결.."직방의 다방 상표 출원은 의도적"
[뉴스핌=이수경 기자] 부동산 O2O 플랫폼 '다방’을 운영하는 스테이션3는 지난해 9월 직방이 자사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침해금지가처분 소송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이 항고를 기각했다고 10일 밝혔다.
서울고등법원은 직방의 상표권 침해금지 가처분 소송 항고심에서 "1심 결정은 정당하고, 직방의 항고는 이유가 없다"며 항고를 기각했다.
더불어 재판부는 "직방이 다방을 신규 앱 개발에 사용하고 있지 않다는 점과 '꿀방' 등 유사한 상표를 출원해 경쟁업체가 서비스표를 의도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한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015년 4월 직방은 상품분류코드 중 전자통신이 관련된 '상품 제9'에 '다방'이라는 상표권을 등록했다. 이후 스테이션3가 해당 상표를 쓰지 못하게 해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하면서 이번 소송이 시작됐다.
한유순 스테이션3 대표는 "직방의 다방 상표권 등록은 여러모로 공정한 경쟁으로 보기에는 힘들다"며 "막대한 정신적, 금전적으로 피해를 야기한 불필요한 소모전은 스타트업계에서 반드시 근절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이수경 기자 (sophi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