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승현 기자] 국토교통부가 정상적 주택시장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떴다방’(이동식 중개업소)과 ‘다운계약서 작성’ 근절을 위해 칼을 빼들었다.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주요지역 아파트 견본주택에 있는 떴다방을 집중 단속하며 불법 행위자는 수사기관에 고발조치하고 업무정지 처분을 내린다. 또 다운계약서 작성을 막기 위해 주요지역은 매일 모니터링하고 정밀조사 대상을 3배 이상 늘린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청약 불법행위 및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에 대한 집중 실태점검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자료=국토교통부> |
청약시장 불법행위 집중점검 대상은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중 불법전매, 청약통장을 사고파는 행위, 떴다방 등 임시 중개시설물을 통한 불법중개다.
국토부는 이들 불법행위가 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지역 아파트 견본주택, 공인중개소 등을 대상으로 지자체와 합동으로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수사기관 고발조치,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등 관련법령에 따른 벌칙 등을 엄격하게 적용할 예정이다.
또한 신도시 등 분양권 다수 거래지역 불법 다운계약서 작성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상시 강화한다.
현재 월 1회 정기 모니터링에서 분양권 프리미엄(웃돈)이 높게 형성돼 있고 분양권 거래가 많은 주요 지역을 모니터링 강화지역으로 선정한다. 모니터링을 매일 실시하고 허위신고 의심사례는 지자체에 즉시 통보해 정밀조사에 나선다.
지자체에 매월 통보되는 분양권 정밀조사 대상을 월 100∼200건에서 월 500∼700건으로 대폭 확대한다. 지자체는 다운계약서 작성 사실을 확인하면 거래 당사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외 중개업자 자격정지, 등록취소 등 엄정한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국토부와 지자체는 협력체계를 강화해 국토부가 지자체에 요청한 정밀조사 대상에 대해 2주마다 정밀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향후 모니터링 강화지역 선정에 참고한다.
저금리가 지속되며 시중 유동자금이 많아짐에 따라 최근 수도권 및 지방광역시 일부지역을 중심으로 청약시장이 과열됐다. 떴다방·불법전매·청약통장 거래 등 청약시장에서 각종 불법행위와 양도소득세를 적게 내기 위한 다운계약서 작성 등 실거래가 허위신고 행위가 늘어나고 있음에도 주무부처인 국토부가 그간 손을 놓고 있었다는 지적이 많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시장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청약시장과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에 대한 집중점검을 통해 일부 비정상적인 주택시장의 관행을 정상화 해나갈 것”이라며 “이번 집중점검 결과를 토대로 전매제한제도 준수, 불법중개 행위 근절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응방안, 불법행위 신고제도 활성화 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자료=국토교통부> |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