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마다 갱신 예정…상시 요격 태세 준비가 목적
[뉴스핌=이영태 기자] 일본 정부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상시 요격 가능 태세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 경로 <사진=지지통신> |
교도(共同)통신과 NHK 등 일본 언론들은 이나다 도모미(稻田朋美) 일본 방위상이 8일 북한의 탄도미사일에 대해 자위대가 요격할 수 있는 '파괴조치 명령'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자위대는 항공자위대의 지대공 패트리엇 (PAC3) 미사일 부대를 도쿄(東京) 이치가야(市ヶ谷) 방위성 부지 내에 배치했다. 동해 상에서 경계임무를 수행 중인 이지스함도 1200km 사정거리를 가진 해상배치형 요격미사일(SM3)을 탑재한 상태로 경계태세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나다 방위상은 이번 파괴조치 명령의 기간을 3개월로 정했지만, 일본 정부는 이 명령을 상시 발령 상태로 두기 위해 3개월마다 갱신할 것이라고 NHK는 전했다.
지금까지 일본 정부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조짐이 있을 때만 이 명령을 내렸다가 징후가 사라지면 해제해 왔다. 그러나 지난 3일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 1발이 약 1000㎞를 비행해 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에 떨어졌는데, 일본 정부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징후를 사전에 파악하지 못해 파괴조치 명령을 내리지 못하는 등 방어에 허점이 드러났다.
이에 따라 파괴조치 명령을 발사 징후에 관계없이 상시화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 위협에 대한 대비를 강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다.
NHK는 이나다 방위상의 파괴조치 명령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징후를 사전에 파악하기 어려워진 일본 정부가 경계와 감시를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해 취한 조치라고 분석했다.
교도통신도 복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북한이 (이동식) 발사대 차량을 이용할 경우, 발사 징후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 때문에 상시 요격 가능한 태세를 갖추는 것이 목적"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