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LS네트웍스 패션브랜드 구조조정 가속도

기사입력 : 2016년08월03일 10:11

최종수정 : 2016년08월03일 10:11

아웃도어 불황 속 적자 지속하는 ‘몽벨’ 지속vs철수 ‘관심’

[뉴스핌=전지현 기자] LS네트웍스가 스포츠브랜드 '스케쳐스'를 떼어내기로 결정하면서 향후 전개될 브랜드사업 정리 행보에 관심이 모아진다. 지난해 684억원 영업손실을 기록한 LS네트웍스가 전사적인 사업재편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패션브랜드사업정리에도 가속도가 붙는 모습이기 때문이다.

업계는 극심한 부진에 시달리는 아웃도어업계 시장상황을 감안할 때, LS네트웍스가 아웃도어 브랜드 ‘몽벨’ 사업을 두고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하고 있다.

3일 패션업계에 따르면 패션·상사 전문기업 LS네트웍스는 지난달 27일 신발브랜드 스케쳐스 사업부를 물적방식으로 분할하며 브랜드 정리에 나섰다. 스케쳐스의 비상장법인명은 '스케쳐스코리아'로 오는 9월1일 별도법인으로 신설된다.

<사진=LS네트웍스>

LS네트웍스는 지난 2008년 미국 스케쳐스와 15년간 국내 독점 판매 및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했다. 스케쳐스의 지난 3년간 매출은 2013년 563억원, 2014년 832억원, 2015년 792억원으로 지난해 소폭 감소했다. 하지만 LS네트웍스의 브랜드 전체 매출 3979억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20%일 정도로 나쁘지 않았다.

LS네트웍스 관계자는 "그동안 프로스펙스, 스케쳐스 등 두개 스포츠 브랜드를 동시에 운영하다 보니 외형이 작은 스케쳐스에 지원을 많이 못했다"며 "중복된 사업을 정리하고 스케쳐스가 독자적으로 성장할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분할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패션업계는 LS네트웍스의 이번 결정에 대해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풀이하고 있다. 현재 LS네트웍스는 몸집 줄이기에 나선 만큼 저수익 비핵심사업을 정리, 수익성 제고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LS네트웍스는 지난해 영업손실 684억원과 당기순손실 727억원을 기록했다. 이중 브랜드부문 영업손실은 스포츠용품과 의류시장 침체로 2014년 115억원에 이어 지난해 263억원을 기록하며 하향추세다.

따라서 스포츠브랜드와 아웃도어브랜드로 나눠 ‘프로스펙스’와 ‘스케쳐스’, ‘몽벨’과 ‘잭울프스킨’을 전개하던 LS네트웍스는 지난 4월, 아웃도어시장 부진 속에서 적자폭이 확대됐던 '잭울프스킨' 브랜드 철수시킨 바 있다.

이번 분할로 패션업계는 스포츠브랜드 정리수순을 마친 LS네트웍스의 다음단계로 아웃도어 브랜드 ‘몽벨’을 조심스레 점치는 중이다. 주력브랜드인 '프로스펙스'의 지난해 매출은 2340억원으로 브랜드 사업 총 매출 8101억원 중 약 30%를 차지할 만큼 핵심브랜드인 반면 LS네트웍스의 아웃도어브랜드 '몽벨'은 지난 2008년 인수이후 실적이 녹록치 않아서다.

몽벨 매출은 지난해 717억원을 기록했지만 2014년 750억원, 2013년 820억원에 비해 감소하고 있다. 현재까지 적자폭도 확대되는 중이다.

이경화 나이스신용평가 연구원은 “LS네트웍스는 스케쳐스처럼 브랜드사업부를 분할할 경우, 비용구조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수익성 개선방안을 마련하게 된다”며 “그러나 몽벨은 현재 수익성이 나쁘지만 사업 지속여부를 두고 지켜보는 단계인 것으로 전해진다”고 말했다.

이어 이 연구원은 “국내 많은 기업들이 사업을 중단하는 중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 시장이 재편되면 상황이 나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며 “그 기회가 올 때까지 몽벨이 잘 버틸 수 있는가가 문제”라고 덧붙였다.

현재 국내 아웃도어 시장은 지난해부터 극심한 부진에 시달리자 일부 업체들이 운영 중이던 브랜드를 철수하고 있다.

휠라코리아는 지난해 9월 아웃도어 브랜드 '휠라 아웃도어'를 시장 진출 5년 만에 철수했고 패션그룹형지는 아웃도어 브랜드 노스케이프의 오프라인 사업을 철수하는 대신 온라인 위주로 유통채널을 바꿨다. 신세계인터내셔날도 2013년부터 수입 판매하던 프랑스 아웃도어 브랜드 '살로몬' 사업을 중단했다.

다만, LS네트웍스가 몽벨사업을 계속 진행할 것으로 보는 긍정론도 있다. 최근 대세 배우인 박보검을 모델로 내세운 것도 기존 ‘올드’한 이미지를 버리려는 시도로 판단된다는 것이다.

패션업계 관계자는 “몽벨은 겨울철 다운재킷을 제외하면 그 외의 계절에 존재감이 없던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잭 울프스킨 브랜드를 철수 당시 몽벨 사업에 더 집중할 것이라는 분석이 많았다. 아직 철수로 판단하기에는 이르다”고 했다.

한편, LS네트웍스 지난해부터 브랜드사업뿐만 아니라 유통 사업을 완전히 접는 등 포트폴리오 재정비를 통해 적자탈출을 모색하는 중이다. 지난 5월에는 명품 자전거 판매업 '바이클로(Biclo)'를 별도법인으로 분리했고, 충북 청주시에 위치한 흥업백화점을 122억원에 매각했다.

지난해 7월에는 아스테리움 용산 오피스빌딩을 400억원에 매각, LS용산타워를 담보로 2000억원을 조달하기도 했다. 8월과 10월에는 각각 서울 대치동 소재 부동산을 팔아 약 420억원을 확보했고 인천 부지도 처분했다. 

[뉴스핌 Newspim] 전지현 기자 (cjh7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