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과세미달자 48%, 영국의 16배에 달해
[뉴스핌=이성웅 기자] 우리나라 근로자 중 근로소득세를 전혀 내지 않는 면세 근로자 비율이 미국, 영국 등 선진국들에 비해 월등히 높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31일 재정포럼 7월호에 실린 김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근로소득자 면세자 비율은 2006년 47.6%에서 ▲2010년 39.2% ▲2011년 36.2% ▲2012년 33.2% ▲2013년 32.4% 로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여왔다.
그러나 지난 2013년 말부터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함에 따라 정부가 다시 공제제도를 확대하며 2014년 귀속분 기준 면세자 비율을 48.1%로 급증했다.
특히 총 급여 4000만~5000만원 근로자 중 면세자 비율은 2014년 23만5144명으로 전년 대비 1300% 가까이 증가했다. 2014년 기준 연봉 1억원 이상 근로자 중 면세자는 전체 0.27%인 1441명으로 전년 대비 2700%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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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면세자 비율은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도 월등히 높다.
주요국의 면세자 비율은 2013년 기준 ▲미국 35.8% ▲캐나다 35.8% ▲호주 25.1% 등이다. 미국과 호주의 경우 면세자 비율은 계속 하락 중이다.
비율 산정기준이 다르지만 영국의 근로소득 면세자 비율은 2014년 2.9%에 불과했다.
일각에서는 올해 세제개편안에 신용카드 소득공제 연장, 교육비 세액공제 확대 등이 추가되면서 면세자가 늘어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김 연구위원은 보고서를 통해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근로자 비율이 48%가 넘는 것은 조세 원칙은 물론 헌법의 국민개세주의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이라며 "보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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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재정포럼 2016.7> |
[뉴스핌 Newspim] 이성웅 기자 (lee.seongwoo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