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향해 "무슨 선거든 될지 안 될지는 본인이 제일 잘 알 것" 비판
[뉴스핌=이윤애 기자]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 대표는 29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에 대한 헌법재판소 합헌결정에 대해 "합헌이라고 했으니, 그 자체를 건드릴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일반 상식으로 생각해서 시행령에서 금액을 정하도록 했으니, 행정부가 그 부분들을 현실 참작하면 무엇이 가장 적정한지 생각할 것 아닌가"라고 전했다.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 <사진=뉴시스> |
변재일 정책위의장도 기자들에게 "금액 기준을 대통령에게 위임한 것은 현실적으로 적용 과정에서 행정부가 판단을 해달라는 것"이라면서 "현재 권익위에서 3만원, 5만원, 10만원으로 정한 것은 공무원의 기준이 그렇게 돼 있어서 준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 타당성 여부는 입법예고 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수렴해 대통령이 결정하시라는 뜻"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 대표는 비상대책위원이던 이종걸 의원의 당권 도전에 대해 "본인이 출마하고 싶어 출마했는데, 뭐라고 하겠나"라면서도 "원래 무슨 선거든지 본인이 제일 잘 안다. 내가 나가면 될 수 있을지, 없을지를"이라고 애둘러 비판했다.
이어 "그것을 판단할 줄 알아야 된다"라며 "정치인이면서 그 정도 판단 못하면 정치가 잘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