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수익 결론...진경준 검사장 해임 청구
[뉴스핌=김신정 기자] 진경준 검사장이 넥슨 창업주인 김정주 NXC 회장 등으로부터 9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진 검사장의 '주식 대박' 의혹은 순수한 투자수익이 아니라 김 회장과의 오랜 유착 관계 속에 뇌물로 챙긴 주식으로 얻은 불법수익이었던 것으로 결론났다.
특임검사팀은 29일 진 검사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제3자 뇌물수수,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특임검사팀은 진 검사장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김 회장을 불구속기소했다. 진 검사장은 지난 2006년 11월 넥슨재팬 주식 8537주(당시 가격 8억5370만원 상당)를 넥슨 측에서 무상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진 검사장은 지난 2005년 11월부터 2014년 말까지 11차례에 걸쳐 김 회장과 넥슨 측으로부터 가족 해외여행 경비 5천11만원을 지원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진 검사장이 넥슨 측으로부터 직접 챙긴 뇌물은 넥슨재팬 주식과 제네시스 차량, 여행경비 등 9억여원에 이른다.
'주식 대박' 논란에 휩싸인 진경준 검사장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두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
또 진 검사장이 지난 2010년 8월 경 대한항공 전 부사장에게 처남의 청소용역업체인 B사로 일감을 몰아주게 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가 함께 적발됐다.
차명계좌를 운용한 사실도 드러났다. 진 검사장은 2014년부터 올해 7월까지 자금거래나 주식 거래를 하면서 처남의 계좌를 사용했다. 진 검사장은 2011년 5월 한 보안업체 주식 1만주를 4000만원에 취득한 뒤 이듬해 1억2500만원에 매각, 8500만원가량의 차익을 챙겼다.
한편, 검찰은 진경준 검사장에 대해 해임 징계를 청구하기로 했다.
대검 감찰본부(본부장 정병하)는 지난 26일 감찰위원회 회의 결과, 진 검사장을 해임할 것을 김수남 검찰총장에게 권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김 총장은 감찰위 권고 내용을 고려해 법무부에 해임을 청구했다.
김 부장검사에 대한 징계는 법무부 검사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징계위 결정을 거쳐 최종 징계수위가 확정·집행된다.
현행 법률상 검사에 대한 징계는 해임, 면직, 정직 등이 가능할 뿐 파면은 할 수 없다. 검찰청법 제37조에 따르면 '파면'은 검사가 탄핵되거나,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경우만 가능하다.
[뉴스핌 Newspim] 김신정 기자 (az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