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의무 발급업종 52개서 55개로
[세종=뉴스핌 정경환 기자] 앞으로 종목별로 주식 보유액이 15억원 이상인 사람은 주식양도소득 과세 대상 대주주에 포함된다. 또한, 중고차 중개·소매업과 출장 음식 서비스업 그리고 예술품·골동품 소매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에 추가되고, 일몰 도래하는 특례 등도 대폭 줄어든다. 과세기반 확충 차원에서다.
정부는 28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의결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2016년 세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자료 : 기획재정부> |
먼저, 정부는 자본소득 과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2018년 4월부터 주식양도소득이 과세되는 상장법인 대주주의 범위를 확대키로 했다.
코스피 기준 지분율 1%, 종목별 보유액 25억원이던 것을 1%, 15억원으로, 코스닥에선 지분율 2%, 종목별 보유액 20억원이던 것을 2%, 15억원으로 넓힌다. 코넥스에 대해서는 지분율 4%, 종목별 보유액 10억원인 현행 기준을 유지한다.
최영록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소득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원칙에 의하면 주식 양도차익에 대하여 전부 과세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현재 상장주식의 일부 대주주만 과세하고 있다"며 "다만, 시가총액이나 거래규모 등 그간 주식시장이 성숙한 점, 자본소득 과세정상화 필요성 등을 고려해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되는 비상장 중소기업 대주주의 범위는 축소, 지분율 기준을 2%에서 4%로 올린다. 중소기업 규모, 코넥스(초기중소기업 상장시장) 주식 대주주 지분율 기준(4%)을 감안한 조치다.
또한, 현재 과세되는 코스피200 옵션과 실질이 동일한 코스피200 주식워런트증권(ELW)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도 내년 4월부터 과세한다.
해외 우수인력 유치를 위한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는 2019년 말까지 연장하되, 과세형평을 감안해 특례세율을 17%→19%로 조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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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현금거래 업종의 세원투명성 제고를 위해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에 중고차 중개·소매업, 출장 음식 서비스업, 예술품·골동품 소매업을 추가한다. 이로써 10만원 이상 현금거래 시 소비자 요구가 없어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하는 업종은 52개에서 55개로 늘었다. 중고차 구입금액의 일정률(10%)에 대해 신용카드등 소득공제를 적용, 중고차 거래 투명성도 높일 계획이다.
표준적인 공익법인 회계기준을 마련, 외부회계감사·결산서류 공시 등에 적용토록 함으로써 공익법인의 회계투명성 제고에도 힘을 쏟기로 했다.
정부는 마지막으로 정책목적을 달성했거나 실효성 없는 제도를 정비, 올해 일몰도래하는 25개 항목 중 총 7개 항목을 정비했다.
해외자원개발펀드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특례 등 4개는 단순 종료됐고,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 특례 등 7개는 재설계됐으며, 중소기업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시 세액공제 등 14개는 일몰연장됐다.
최영록 세제실장은 "작년에 일몰 도래 88개 항목 중 26개 제도 정비했다"며 "올해는 25개 항목 중 총 7개 정비해 정비율 28%인데, 정비 항목 수는 올해가 적지만 정비율은 비슷하다"고 언급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