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세법개정] 기업소득 환류세제, 임금 가중치 50% 상향…배당은 20%↓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 개선

[세종=뉴스핌 정경환 기자] 기업소득 환류세제에서 임금증가에 대한 가중치가 50% 상향 조정되고, 배당 가중치는 20% 낮아진다. 이를 포함 배당소득 증대세제는 세액공제로 전환하고, 근로소득 증대세제는 임금증가 요건을 완화하는 등 정부가 이른바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를 손보기로 했다. 기업소득이 가계소득으로 더 잘 흘러들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서울 남대문 대한상의에서 열린 '제49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참석자들과 세법개정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정부는 28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의결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2016년 세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먼저, 정부는 기업소득 환류세제에 대해 기업소득이 배당보다 임금증가·투자로 환류될 수 있도록 임금증가 및 배당에 대한 가중치를 조정한다. 투자:임금증가:배당이 1:1:1인 현행 가중치를 1:1.5:0.8로 변경키로 한 것.

최영록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임금증가에는 현재 다른 법규에서도 0.5 가중치 주는 게 있다"며 "그런 것을 감안해 1.5로 정한 것으로, 1900억원 정도 세수 증대 효과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기업소득 환류세제는 투자·임금증가·배당 금액이 소득의 일정액에 미달할 경우 추가 과세(세율 10%)하는 제도다. 투자포함형(소득의 80%에서 투자·임금증가·배당을 뺀 금액에 10% 과세)과 투자제외형(소득의 30%에서 임금증가·배당을 뺀 금액에 10% 과세)으로 나뉜다.

이와 관련, 정부는 배당을 주로 하는 법인의 투자 유도를 위해 투자제외형에서 투자포함형으로 전환을 허용할 방침이다. 현재는 투자제외형 선택 시 3년간 변경이 불가능하다. 아울러 벤처기업에 대한 신규 출자를 투자의 범위에 넣기로 했다.

최영록 세제실장은 "전체적으로 당초 도입 목적대로 대상기업들이 기업소득을 투자·임금증가·배당 등으로 환류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며 "다만, 대상기업들의 대다수가 배당위주의 투자제외형을 선택, 임금증가를 통한 환류가 미진한 면이 있다"고 말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올 4월까지 신고실적 기준으로 기업소득 환류세제에 따라 총 2845개 법인인 신고, 투자포함형이 870개(30%), 투자제외형은 1975개(70%)다. 총 환류금액은 139조5000억원으로, 투자 100조8000억원, 임금증가 4조8000억원, 배당 33조8000억원 등이다.

환류금액(단위 : 조원). <자료=기획재정부>

배당소득 증대세제도 손본다. 고배당기업의 배당금이 증가했지만, 금융소득 종합과세자에게 전체 배당금 중 7700억원(59%)이 귀착되는 등 세제혜택이 고소득자에 집중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고배당기업 주주의 배당소득에 대해 저율(14%→9%)로 원천징수하고, 금융소득 종합과세되는 주주는 25% 분리과세하던 것을 과세형평 등을 감안해 금융소득 종합과세자에 대한 분리과세 제도를 5% 세액공제로 전환하고, 공제한도(2000만원)도 신설키로 했다.

직전 3년 임금증가율의 평균을 초과해 임금을 증가시킨 경우 초과 임금증가분에 대해 세액공제(중소·중견기업 10%, 대기업 5%)하는 근로소득 증대세제에서는 중소기업에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중소기업에 대한 임금증가 요건을 완화한다.

현행 '직전 3년 임금증가율 평균의 초과분'에서 '직전 3년 임금증가율 평균의 초과분 또는 전체 중소기업 임금증가율 평균의 초과분 중 선택 가능'으로 바꾼다.

현재 근로소득 증대세제와 관련해서는 303개 법인이 신청, 공제세액은 144억 수준이다. 중견·대기업에 87%(125억), 중소기업에 13%(19억) 귀착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최영록 세제실장은 "이용실적이 낮고, 특히 중소기업의 활용이 어려운 것으로 평가된다"고 언급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군 마트 매출 상위 4개 모두 '술'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올해 1∼11월 군 마트 판매량 상위 4개 품목이 모두 주류로 집계됐다. 국군복지단 소속 PX(군 마트)가 병영 내 '생활복지 시설'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판매 구조는 사실상 '주류 중심'으로 재편된 셈이다. 논산 육군훈련소 본점 군 마트 전경. [사진=국방부 제공] 2025.12.21 gomsi@newspim.com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간 내 판매량 1위는 A 캔맥주(2398만개)였으며, 이어 B 캔맥주(2171만개), D 캔맥주(1400만개), C 소주(256만개) 순으로 나타났다. 네 품목 판매량을 합치면 총 8025만개, 매출액은 918억6948만원에 달한다. 군 마트 내 A 캔맥주 가격은 1000원으로, 편의점 평균가(2250원)의 절반 이하다. C 소주 역시 1060원으로, 시중가(1800원)보다 약 40% 낮은 수준이다. 복지단이 대량 구매 및 유통 수수료 절감으로 단가를 낮춘 영향으로 풀이된다. 매출액 기준으로는 E 화장품 세트가 전체 1위(323억6621만원)를 차지했다. 판매량은 83만개로, 군 마트 판매가(3만8930원)는 온라인 최저가(29만원)의 약 7분의 1 수준이다. 유용원 의원은 "군 마트는 장병들의 기본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공간임에도, 실제 판매 비중을 보면 주류와 화장품이 매출을 주도하고 있다"며 "복지 취지에 맞게 품목 구성과 가격 체계를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gomsi@newspim.com 2025-12-21 15:12
사진
이노스페이스, '한빛-나노' 23일 발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민간 우주발사체 기업 이노스페이스가 첫 상업발사체 '한빛-나노'의 발사를 한국시간 오는 23일 오전 3시 45분에 재시도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노스페이스는 지난 20일 발사를 앞두고 추진제 충전 과정에서 2단 액체 메탄 탱크 배출 밸브의 간헐적 미작동을 확인하고 발사를 중단했다. 해당 밸브는 발사체 상단부 압력 제어를 담당하는 부품으로, 작동 불량 시 탱크 파열 가능성이 있어 안전을 고려해 예방적으로 발사를 중단했다. 이노스페이스 '한빛-나노' 발사체 전경 [사진=이노스페이스] 2025.12.21 biggerthanseoul@newspim.com 이후 점검 결과 배출 밸브 외 추가 이상은 없었으며, 예비품으로 교체가 가능한 상태다. 발사 일정은 브라질 공군과의 협의를 거쳐 발사 윈도우 마지막 날인 12월 22일(브라질 시간) 오후 3시 45분으로 확정됐다. 다만 당일 비 예보가 있어 기상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이노스페이스는 이번 발사로 고객 위성 5기를 고도 300km, 경사각 40도의 지구 저궤도에 투입하고, 비 분리 실험용 탑재체 3기에 대한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김수종 대표는 "발사체 개발과 발사 운용은 고난도 기술 영역인 만큼 남은 시간 면밀히 점검해 안전하고 성공적인 발사를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12-21 17:2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