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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 신성장산업 R&D 세액공제율 최대 30%로 상향

기사입력 : 2016년07월28일 15:00

최종수정 : 2016년07월28일 15:22

11대 신산업 기술 중심으로 전면 개편...내국법인 벤처출자 땐 5% 세액공제

[세종=뉴스핌 조동석 기자] 신성장산업의 R&D 투자에 대한 중견·대기업의 세액공제율이 현행 20%에서 최대 30%로 높아진다.

정부는 28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 신성장산업 세제지원 확대

개정안에 따르면 신성장산업 R&D 세액공제를 11대 신산업 기술 중심으로 전면 개편하고, 세액공제율을 최대 30%로 인상한다. 11대 신산업은 ▲미래형 자동차 ▲지능정보 ▲차세대 SW 및 보안 ▲콘텐츠 ▲차세대 전자정보 디바이스 ▲차세대 방송통신 ▲바이오 헬스 ▲에너지 신산업‧환경 ▲융복합 소재 ▲로봇 ▲항공‧우주 분야다.

정부는 특히 신약 개발 투자확대 유도를 위해 의약품 분야 적용범위를 확대했다. 현행 신약후보물질 개발 및 1상(相·Phase)·2상 임상시험에서 국내에서 수행하는 3상 임상시험을 추가(희귀질환은 국외 수행도 적용)하기로 했다.

1상에선 소수의 건강한 성인을 대상으로 약물의 체내 흡수, 분포, 대사, 배설 등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면서 안전성을, 2상에선 적정용량의 범위(최적의 투여량 등)와 용법을 평가한다. 3상은 약물의 유효성과 안전성을 최종적으로 검증하는 단계다.

아울러 정부는 신성장산업 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한 시설투자 때 투자금액을 세액공제(중소기업10%·중견 8%‧대기업 7%)하는 조항을 신설하기로 했다.

이밖에 외국인 투자기업이 신성장산업 기술이 사용된 비율이 80%를 웃돌면 해당 사업에 발생한 소득 전부를 감면하고, 외국인 투자기업의 세제지원 감면한도를 투자금액의 90%에서 100%로 올렸다.

영화‧드라마 등 콘텐츠 제작비의 10%(중견‧대기업 7%)를, 중소기업이 특허권 등 기술취득 시 취득금액의 7%를 세액공제하기로 했다. 또 기술거래 활성화를 위해 중견·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취득 시 세액공제(5%)를 신설하고, 중소기업이 기술취득 시 공제율은 현행 7%에서 10%로 확대된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수소 연료전지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가 최대 400만원 감면한다.

◆ 내수·수출 활성화에 방점

내국법인이 벤처기업 등에 출자할 경우 출자액의 5% 세액공제가 신설된다. 개인투자에서 기업투자로 전환하기 위한 것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벤처기업 임직원에 부여되는 스톡옵션 행사가액이 연간 1억원에서 3년간 5억원으로 확대되는 한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인수합병 시 세액공제(기술평가 금액의 10%) 요건이 완화된다.

아울러 중견기업의 수출촉진을 위해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제도의 적용대상을 수출비중 50% 이상의 중견기업까지 확대한다.

외국인 관광객 편의를 위해 사후면세점의 시내환급 기준금액이 1회 구매금액 200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인상되고, 해외환자 유치 지원을 위해 외국인 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을 2017년까지 연장한다.

면세점(보세판매장)의 안정적 영업환경 조성을 위해 특허기간을 연장(5년→10년)하고 특허 갱신을 허용하기로 했다.

 

[뉴스핌 Newspim] 조동석 기자 (dsch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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