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향성 전기강판에 5년간 적용
[뉴스핌= 이홍규 기자] 중국 정부가 한국, 일본, 유럽연합(EU)에서 수입하는 전기강판에 대해 최대 46%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지난 24일 중국 상무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조사 결과 덤핑 증거가 발견돼 앞으로 5년 동안 이 같은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덤핑 관세 품목은 '방향성 전기강판'이며 세율 범위는 37.3~46.3%다.
<사진=중국 상무부> |
[뉴스핌 Newspim] 이홍규 기자 (bernard020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