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승현 기자] 검찰이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처가 부동산에 대한 넥슨 매입 의혹과 관련한 고소·고발 사건을 모두 조사1부에 배당했다.
2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우병우 수석이 경향신문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과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가 우 수석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조사1부(부장검사 이진동)에 배당했다.
또한 형사1부에 배당했던 우 수석의 조선일보 고소 사건도 빠르면 오는 21일 조사1부로 재배당할 예정이다.
경향신문은 우 수석이 '정운호 게이트'의 법조브로커 이민희씨와 어울렸고 법조 비리로 구속된 홍만표 변호사와 함께 정식 수임계를 내지 않은 채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등의 변론을 맡았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우 수석은 이는 100% 허위보도로 정운호와 이민희씨 등과 단 한번도 만난 적이 없고, 전화통화도 한 적이 없다고 반박하며 경향신문 기자 등을 고소했다.
우 수석은 서울 강남구 역삼동 부동산 매입 의혹을 보도한 조선일보 기자도 고소했다.
지난 19일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우 수석과 황교안 전 법무부 장관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김정주 NXC 대표와 서민 전 넥슨코리아 대표를 배임 및 뇌물공여 혐의로 고발했다.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사진=뉴시스> |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