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이용시설 등의 안전관리위반범죄 처벌 특별법안
[뉴스핌=이윤애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은 세월호 참사 등 대규모 인명피해를 초래한 재난사고에 대해 기업과 공무원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공중이용시설 등의 안전관리위반범죄 처벌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전 의원은 세월호 참사와 같이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서 대규모 인명피해를 야기한 재난사고가 발생해도 현행법 상 해당 기업 또는 기업의 고위 경영진 등 처벌할 수 법률 조항이 없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책임있는 기업과 경영책임자,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공무원에 대한 적절한 처벌이 이뤄지지 않고, 일부 임직원만을 처벌하는 데 그치고 있다고 문제제기 했다.
특별법안은 ▲공중이용시설의 안전관리 의무를 위반해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경영책임자와 안전관리책임자, 안전관리책임자를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 법인 또는 사업주, 안전관리 감독 의무를 위반한 공무원 형사처벌 ▲처벌 사실 및 후속 행정제재 사실 공표 ▲법인 대표자, 사업주 대리인, 종업원 등 중대한 과실로 인해 사람이 사상에 이른 경우 그 법인 또는 사업주에게 12배 범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부과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전 의원은 "우리 사회에서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는 기업과 정부 관료를 처벌할 수 있는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라며 "특별법안 제정으로 기업의 안전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켜 무고한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대형재난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