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공행진하는 강남 재건축 분양가 억제 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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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최주은 기자] 서울 강남 재건축 일반분양 아파트의 고분양가를 막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직접 나섰다.
일반분양에서 필수적인 분양 보증을 매개로 국토부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해 '우회개입'하고 있는 것. 그동안 신규 아파트 분양가는 분양승인권자인 지방자치단체(시·군·구)가 조절했던 만큼 정부의 시장 개입이 지나친 거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12일 서울 강남구와 주택업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 강남구 개포주공3단지 재건축 신규 분양 아파트인 '디에이치 아너즈힐'의 분양승인 연기에는 국토교통부 차원의 개입이 있었다.
국토부의 지시에 따라 HUG가 고분양가를 이유로 분양 보증 승인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분양승인 대상인 20가구 이상 일반분양 단지는 HUG의 분양 보증에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강남구청 관계자는 “분양 승인 신청이 들어왔지만 분양 보증서 발급이 안돼 분양 승인을 내주지 못하고 있다”며 “국토부가 HUG에 보증서를 끊어주지 못하도록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HUG측으로부터 국토부의 승인이 없어 분양 보증을 해주지 못한다는 말을 들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직접 국토부에 문의해 보니 당초에는 장관이 해외 출장 중이어서 분양 승인을 결정할 수 없다고 하더니 장관이 출장에서 돌아온 후에도 묵묵부답"이라고 덧붙였다.
분양보증 승인에 관한 최종 의사결정자는 HUG 사장(현 김선덕사장)인데 국토부의 지침만 기다리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예정대로라면 지난 8일 견본주택을 오픈하고 이번 주 청약접수를 받을 계획이었다”며 “하지만 결국 분양 승인이 나지 않아 청약 접수가 미뤄졌다”고 말했다.
그는 “분양 승인 신청과 관련된 서류가 HUG에 이미 접수돼 있었기 때문에 분양을 승인할 의사가 있었다면 일정에 문제가 없도록 국토부든 HUG든 조치를 취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분양 승인과 관련해서는 국토부가 나설 수 없다”며 “고분양가와 관련해 중재를 한다면 HUG가 적절하게 관리를 할 것”이라고 답했다.
주택업계 일각에서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 이후 서울 강남권 등을 중심으로 분양가가 큰 폭으로 오르자 상한제 폐지를 주도한 국토부가 분양가 관리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주택업계에서는 분양가는 국토부도, HUG도 아닌 시장에 의해 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HUG를 통한 국토부의 분양보증 제동에 주택업계가 크게 반발하는 이유다. 지난해 6월 민간택지 상한제가 폐지된 마당에 정부 당국이 분양가에 개입할 권한이 없다는 것이다.
더욱이 그동안 개별 분양단지의 분양가는 건설 주체와 분양승인권자인 지자체가 조율하는 사안이다. 국토부가 HUG를 앞세워 개입하는 것은 지금껏 없던 일이다.
또 HUG의 주택분양 보증은 분양사업장의 도산 우려 때문에 도입된 것이다. 분양가의 고저 여부는 분양보증 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이야기다.
이에 대해 HUG측은 "분양가가 높으면 미입주 우려가 있어 분양가는 분양보증 심사때 판단 기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개포 디에이치 아너힐즈는 전체 1320가구 가운데 일반분양 물량은 5% 수준인 69가구다. 즉 일반분양에서 대량 미분양이 발생해도 사업 자체가 도산할 우려는 거의 없다.
건설사 관계자는 “국토부가 가격 결정에 관여하고 분양 일정에 차질을 빚게 되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된다”며 “분양가는 수요와 공급에 따라 시장에서 결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건설사 관계자는 “분양가가 올라가면 분양 수익성이 좋아져 업체들은 분양을 늘리게 되는데 이는 공급 과잉을 재촉하게 된다”며 “이런 상황에서 이를 견제할 마땅한 장치가 없자 국토부가 고육책으로 분양 보증 카드를 꺼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