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 없는 ‘실연비’, 페북 마케팅하다가 돌연 삭제
공정위, “표시광고법 위반 소지 있다”
[편집자] 이 기사는 7월 13일 오후 2시44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 '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김기락 기자] 한국지엠이 페이스북에서 신형 말리부 연비를 과장표기했다가 논란이 일자 해당 게시물을 삭제했다. 한국지엠이 최고등급 이유로 내세운 ‘실연비’는 객관적인 근거가 부족해 자칫 ‘불공정 거래’ 의혹을 야기할 수 있다.
13일 한국지엠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한국지엠은 지난 4일 자사 페이스북 계정인 쉐보레 코리아(Chevrolet Korea)에 말리부 1.5의 연비를 “13km/ℓ 동급 최고 연비”라고 명시했다가 12일 삭제했다. 일주일 동안 게시된 해당 게시물이 뉴스핌 취재 후, 하루 만에 사라진 것이다.
그러면서 엔진 사진에도 1.5 모델은 “동급 최고 연비(실연비 기준)”이라고 표시했다. 실연비는 통상 주행 중 나올 수 있는 실제 연비로 통하고 있다. 때문에 운전자마다, 주행 환경 등에 따라 제 각각이다.
쉐보레 코리아(Chevrolet Korea) 페이스북에 지난 4일 게시됐다가 12일에 삭제된 신형 말리부 게시물. 동급 최고 연비 옆에 (실연비 기준)이 표시돼 있다 <페이스북 캡처> |
우리나라를 비롯해 세계 각국은 카본밸런스법(Carbon-Balance)에 의한 표시연비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자동차의 객관적인 비교 정보를 통해 소비자와 시장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때문에 자동차 기업은 객관성이 결여된 실연비를 표시할 수 없다.
이에 대해 한국지엠은 실연비 표기에 대해 단순한 실수라고 주장했다. 페이스북을 담당하는 해당 부서의 실수라는 얘기다. 기업들이 페이스북을 사내 홍보 및 광고를 넘어 마케팅의 주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명백한 오류가 벌어진 것이다.
회사 관계자는 “페이스북에 기재된 동급 최고 연비(실연비)는 잘못된 거다. 실수한거다. 실연비로 동급 최고라고 하는 게 세상에 어디 있겠냐. 당연히 공인 연비 기준으로 하는 게 맞다”고 시인했다.
이어 “단순한 표시에 오류로 생각된다”면서 “페이스북을 담당하는 디지털 마케팅팀에서 실수한 것 같다. 해당 게시물에 대해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쉐보레 페이스북 운영 담당자는 최 모 소비자가 페이스북에서 삭제 이유를 묻자, “포스팅 내 오류가 있어 부득이하게 삭제하게 됐다”고 밝혔다.
실연비 표기 부분 확대<쉐보레 코리아 페이스북 캡처> |
공정거래위원회는 회사 측이 시인했다면, (실연비에 대한) 근거가 부족할 가능성이 많겠지만,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검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공정위 소비자정책국 관계자는 “에너지이용합리화 위반에 해당될 것 같다”며 “사실과 다르게 표시한 부분에 대해서는 표시광고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표시광고법은 공정위가 상품 또는 용역에 관한 표시·광고를 할 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하는 부당한 표시·광고를 방지하고 소비자에게 바르고 유용한 정보의 제공을 촉진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1999년 7월부터 시행한 법이다.
법 위반 시 매출액의 2% 범위 내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한편 한국지엠은 지난 상반기 내수 시장에서 8만6779대 판매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21.6% 증가한 것으로, 4월 말 출시된 신형 말리부가 5~6월 두달 동안 1만여대 팔려 내수 판매를 견인했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