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주은 기자] 서울시가 강남구와 갈등에도 불구하고 수서역 주변 행복주택 건립의 뜻을 분명히 밝혔다. 행복주택을 모듈러 주택 형태로 공급하는 사업이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지난달 24일 수서동 727번지에 대한 강남구의 개발행위허가제한 '취소 처분 통보'에 이어 7일 제한 '해제'를 고시하고 행복주택 건설사업계획을 당초 계획대로 승인·고시한다고 이날 밝혔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수년에 걸쳐 젊은층 주거난 해소와 국가 R&D 사업 실증단지로서의 입지 적합성에 대해 설득하고 주민 의견도 반영했다"며 "더이상 강남구의 왜곡된 지역이기주의로 인해 사업을 지연시킬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는 "당초 취지대로 사업을 추진함은 물론 강남구와의 소송 역시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며 "강남구는 지금이라도 반대를 위한 반대를 멈추고 대승적 차원에서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는 시유지인 수서동 727번지 일대를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행복주택과 주민편의시설, 공영주차장이 어우러진 복합공공시설로 개발할 계획이다.
강남구 행복주택 위치도 <자료=서울시> |
행복주택은 모듈러 주택 형태로 지어진다. 모듈러 주택은 주택 자재와 부품을 공장에서 제작해 가구별 유닛을 만들고 현장에서 이를 조립하는 형태다. 공사 기간이 짧고 건설비용이 저렴해 혼잡한 도심 밀집주거지에 적합하다. 정부는 최근 1~2인 소형가구가 크게 늘면서 모듈러 주택 기술 확보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해 지난 2013년에 '수요자 맞춤형 조립식 주택 기술개발 및 실증단지 구축'을 주제로 국가 R&D 사업과제를 공모했다.
서울시가 이에 최종 선정됐고 현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서울대, SH공사 등 10여개 연구기관이 참여해 해당 부지를 대상으로 실증연구를 진행 중이다.
시는 국책과제 연구기한이 내년 말까지인 만큼 실증단지 장소를 옮기는 것은 이미 많은 예산이 투입된 과제를 사실상 포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강남구가 대체부지로 제시한 구룡마을의 경우 도시개발구역 지정 단계로 사업시행까지 최소 2년 이상이 걸려 이전이 불가능하다고 했다.
서울시는 “강남구와의 소송 역시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며 “젊은 층의 주거난 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는 수서동 727 복합공공시설 건립을 반대하는 것은 강남구의 지나친 지역이기주의로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강남구는 “대법원 제소 등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방침이다.
서울시와 강남구는 수서동 727번지 개발방식을 놓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서울시가 이 지역에 행복주택을 짓겠다고 하자 강남구가 광장조성을 주장하며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 고시했다. 그러자 서울시는 지난달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후 직권 해제하기로 했다.
[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