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등 5개 법률 개정안 발의
[뉴스핌=장봄이 기자]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등 5개 법률(공정거래법·하도급법·대규모유통법·가맹사업법·대리점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최 의원실에 따르면 현행법은 공정거래 관련 사건의 위법성·중대성 판단에 필요한 공정위의 전문성을 활용하기 위해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전속고발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최 의원은 "박근혜정부는 경제민주화 실천 성과로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사실상 폐지했다고 홍보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이는 고발요청제가 도입된 것뿐이지 전속고발권이 폐지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지난 2013년 6월 공정거래법 등 5개 법률에 감사원, 조달청, 중소기업청이 공정위에게 고발을 요청할 수 있는 고발요청제가 도입돼 시행 중이다. 하지만 전담인력과 예산 등이 뒷받침되지 않아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최 의원은 "공정위 출신을 영입한 재벌·대기업들의 방패를 뚫기 위해서는 전속고발권 전면 폐지라는 강력한 창이 필요하다"며 "전속고발권 전면 폐지는 경제민주화를 위해 시급하고 필수적인 과제"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장봄이 기자 (bom22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