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고 신해철 집도의 A 원장이 과거 여성을 상대로 지방흡입을 실시했다가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사진=MBN 방송캡처> |
[뉴스핌=이지은 기자] 고 신해철 집도의가 과거 병원 운영 중, 여성 환자를 상대로 지방 흡입 수술을 했다가 상해를 입힌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4일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신성식)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A 원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고 신해철 집도의로 알려진 A 원장은 지난 2013년 10월 30대 여성 피해자 B 씨를 상대로 3차례에 걸쳐 복부성형술, 지방흡입술, 유륜축소술 등을 실시했다.
B 씨는 수술 이후 고 신해철 집도의 A 원장을 경찰에 고소함과 동시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B 씨는 1심 소송에서 승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검찰은 1심 소송 결과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감정 내용을 토대로 지방을 과도하게 흡입, 피부가 늘어지는 등의 상해를 입힌 업무상 과실 혐의로 A 원장을 기소했다.
하지만 A 원장 측은 “(지방 흡입이) 통상적인 정도의 허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뤄졌다. B 씨가 사후관리에 미흡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A 원장은 지난 2014년 10월 신해철의 수술을 집도했다가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 등)로 기소돼 서울동부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한 8차 공판이 오는 7월 8일로 예정돼 있다.
[뉴스핌 Newspim] 이지은 기자 (alice0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