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박예슬 기자] 대영포장은 골판지 원단, 상자판매 담합으로 과징금 67억6500만원을 부과받았다고 13일 공시했다. 이 금액은 자기자본 대비 5.42% 수준이다.
회사 측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최종의결서 수령 후 대응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박예슬 기자 (ruthy@newspim.com)
[뉴스핌=박예슬 기자] 대영포장은 골판지 원단, 상자판매 담합으로 과징금 67억6500만원을 부과받았다고 13일 공시했다. 이 금액은 자기자본 대비 5.42% 수준이다.
회사 측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최종의결서 수령 후 대응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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