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민 교수 "최저임금 1% 올리면 주당 44시간 일자리 0.14% 줄어"
[뉴스핌=한태희 기자] 최저임금을 올리면 고용을 오히려 줄어들 것이란 주장이 나왔다. 최저임금을 지금보다 1% 올리면 주당 44시간 일하는 일자리가 0.14% 감소할 것으로 분석이다.
이정민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13일 서울 여의도에 있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현실에 적합한 최저임금 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에서 이 같이 발표했다.
13일 서울 여의도에 있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 현실에 적합한 최저임금 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 <사진=중소기업중앙회> |
이정민 교수는 최저임금 인상이 지난 8년간 고용과 노동소득분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이 교수는 "최저임금제도는 시간당 임긍을 시장 균형임금 이상으로 상승시켜 노동 비용을 증가시킨다"며 "시장 균형에 왜곡을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집약적 산업이나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 비중이 높은 소규모 영세사업체 노동 비용을 증가시켜 생산 감소와 해외 이전, 폐업 등의 고용 축소를 가져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최저임금 인상의 소득 분배 개선 효과는 전반적으로 미미하다"고 말했다. 사실상 최저임금이 빈곤근로사 생계 안정이란 정책 목표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 것이다.
김강식 한국항공대 경영학부 교수 또한 비슷한 의문을 제기했다. 최저임금 만으로 근로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렵다는 것.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영세 기업 종사자 비중이 두번째에 이를 만큼 매우 높아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 감소로 직결된 우려가 크다"며 "최저임금 제도 개선 논의가 실질적인 지급주체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6030원으로 지난해보다 8.1% 올랐다. 최저임금법 시행령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매년 그해 8월5일까지 다음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한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