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심지혜 기자] 가습기 살균제 제품 판매 책임자인 노병용(65) 롯데물산 사장과 김원회 전 홈플러스 그로서리매입본부장(61)이 검찰에 구속됐다. 살균제 제품을 제조·판매한 관계자와 연구를 진행한 대학 교수 등도 함께 구속됐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판사는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노 사장과 김 전 본부장에게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노 사장은 2006년 롯데마트 영업본부 본부장으로 근무했는데, 그해 출시된 롯데마트의 가습기 살균제 PB 상품 '와이즐렉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하며 안전성 실험을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제품 출시에 대한 결정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김 전 본부장에게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도 추가 적용됐다. 제품을 안전하다고 광고했다는 이유에서다.
홈플러스 전 법류관리팀장 이모(50)씨, 하청 제조업체 용마산업의 김모(49) 대표, 컨설팅업체 데이몬사 한국법인 QA팀장 조모(42)씨 역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용마산업은 롯데마트와 홈플러스의 하청을 받아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한 회사다. 데이몬사는 롯데마트 하청으로 안전성 검사 관련 외주를 담당한 컨설팅 업체다.
아울러 호서대 유모(61) 교수도 구속됐다. 유 교수는 옥시레킷벤키저의 연구용역 실험을 진행하며 '인체에 무해하다'는 결론을 내기 위해 가습기 살균제 제품의 유해성을 축소·은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반면 같은 혐의로 청구된 롯데마트 박모(59) 전 상품2부문장, 김모(55) 전 일상용품팀장, 홈플러스 조모(56) 전 일상용품팀장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한편, 롯데마트 제품으로 인한 피해자는 41명(사망자 16명), 홈플러스 제품으로 인한 피해자는 28명(사망자 12명)이다.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
[뉴스핌 Newspim] 심지혜 기자 (sj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