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중국 산업

속보

더보기

애플페이 중국진출 100일, 결제시장 삼분지계는 '희망사항'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선점업체 텃세, 아이폰6 이상 지원, NFC 단말기 취약

[뉴스핌=이지연 기자] 애플페이가 지난 2월 18일 중국 결제시장에 진출한 이후 100일이 지났다. 진출 초기만해도 1, 2위 알리페이(즈푸바오), 위챗페이와의 중국 결제시장 3강 구도 형성 가능성이 업계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지만, 이미 단순한 결제도구를 넘어 중국인의 라이프 서비스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한 기존 간편결제 업체에 치여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다는 게 업계의 전반적인 평가다.

영국 시장조사분석 전문기관 타임트릭(Timetric)에 따르면 2015년 알리페이 및 위챗페이의 거래액은 1조달러(약 1162조원)에 달했지만, 애플페이의 글로벌 거래액은 109억달러(약 12조6000억원)에 그쳤다.

따라서 애플페이가 외식·쇼핑·재테크·집세 및 공과금 납부 등을 모두 스마트폰 하나로 해결할 수 있는 모바일 간편결제 선진국 중국에 진출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었다.

게다가 은행에서 돈을 빼와 자사 결제 시스템에 따로 예치하는 알리페이 등 제3자 결제방식 업체에 대항하기 위한 기존 은행들의 적극적인 협조도 애플페이에게 호재였다. 애플페이는 제3자 결제방식이 아닌 NFC(근거리무선통신)와 기존 은행카드 결제를 결합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애플페이는 현재 중국 주요은행 19곳과 협력을 체결한 상태다. 애플페이 협력 은행들은 각종 프로모션을 통해 애플페이를 후방지원하고 있지만, 이미 지난 몇 년간 중국 소비자들의 새로운 결제소비 습관을 공고히 한 알리페이, 위챗페이의 아성을 무너뜨리지는 못 했다.

지난 2월 중국 결제시장에 진출한 애플페이 <사진=바이두>

애플페이가 현재 맞닥뜨린 문제이자 목표는 한 마디로 압축하면 중국 내 아이폰6 모델 이상 유저수에 걸맞은 결제시장 점유율 확보다.

2015년 말 기준 아이폰6 이상 모델의 중국지역 판매량은 8219만대다. 지난 2월 18일 애플페이의 중국시장 진출 당일 애플페이를 통한 은행카드 연동 규모는 3800만장에 달했다. 이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중국에서 아이폰6 이상 보유자의 1/3 가량이 애플페이를 개통한 셈이다.

이는 결코 적은 수는 아니지만 애플페이가 지속적으로 점유율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있다.

우선 결제 가능 장소의 한계다. 알리페이와 위챗페이의 경우 편의점은 물론 길거리 가판대에서도 결제가 가능하지만 애플페이는 현재 대부분의 소형 음식점 및 가판대에서 결제가 불가능하다. 택시앱 결제도 마찬가지다. 택시앱을 이용해 목적지에 도착한 뒤 알리페이나 위챗페이로는 결제가 가능하지만 애플페이로는 불가능하다.

아울러 중국 경제매체 매일경제신문에 따르면 수많은 대형마트 직원들은 애플페이 결제 절차를 모르고 있었고, 애플페이를 지원하는 결제기기가 아예 없는 경우도 부지기수였다.

대부분의 소비자는 애플페이의 존재를 모르고 있거나, 애플페이를 알고 있더라도 복잡한 개통절차 및 기대에 못 미치는 결제속도를 문제로 삼았다.

이 밖에 애플페이는 ‘선천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우선 아이폰6 이상의 유저들만 애플페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관계로 거의 모든 스마트폰에서 이용할 수 있는 알리페이, 위챗페이 등과는 시장 점유율 면에서 뒤처질 수 밖에 없다.

아울러 알리페이 등은 QR코드 결제, 대면 결제 등의 기능도 지원하고 있어 포스단말기 등 다른 단말기가 필요 없다. 반면 애플페이로 결제하려면 비접촉식 지불방식을 지원하는 포스단말기가 필요하다.    

물론 애플페이만의 강점도 있다. 소액으로 자주 결제하는 알리페이 등과 비교해 애플페이 이용자는 상대적으로 더 높은 소비력을 갖고 있다. 따라서 앞서 언급한 취약점을 차차 보완해나가고 애플페이의 보안성과 우수한 사용감을 지속적으로 홍보한다면 나름대로 승산이 있다는 게 업계 전문가의 이야기다.

천리(陳莉) 중국 전자상거래 연구센터 핀테크부 애널리스트는 “알리바바(알리페이)와 텐센트(위챗페이)가 점령한 시장은 주로 온라인으로, 오프라인 결제시장은 아직 점유율을 확보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있다”며 애플페이 등 후발주자에게도 기회가 남아있음을 시사했다.

또한 알리페이 등 제3자 결제방식은 대개 인터넷에 연결된 상태에서 결제를 진행해야 하지만, 애플페이의 경우 NFC(근거리무선통신) 결제 단말기 근처에 아이폰을 가져다 대고 지문인식만 하면 순식간에 결제가 완료된다. 따라서 NFC 결제 단말기 보급화가 관건으로 떠오른다.

한편 지난달 애플페이의 경쟁사 삼성페이는 중국 1위 전자상거래 기업 알리바바와 손을 잡고 삼성페이의 UI(사용자 인터페이스)에 알리페이 QR코드 결제서비스를 추가했다. 세계 3위 스마트폰 업체인 화웨이의 화웨이페이 또한 지난 4월 자사 스마트폰 P9 내에 알리페이 QR코드 결제서비스를 지원하기 시작하면서 애플페이 또한 이러한 협력모델을 도입할지 여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이지연 기자 (dela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