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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곤이 1심 재판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시스> |
[뉴스핌=정상호 기자] ‘트렁크 시신’ 살인사건으로 구속기소된 김일곤이 무기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상윤)는 3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강도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일곤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김일곤에게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할 것을 명령했다.
김일곤은 무기징역형이 선고되자 재판장을 향해 “저를 모함하고 음해했으면 사형을 줘야 하는 것 아니냐. 사형을 달라”며 퇴정을 거부, 결국 법정 방호원에게 끌려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일곤은 지난해 9월9일 충남 아산의 한 대형마트 지하 주차장에서 주 모씨를 차량과 함께 납치해 끌고 다니다 살해했다.
이후 김일곤은 주 모씨의 시신을 훼손하고 차량 트렁크에 놔둔 채 불을 지른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뉴스핌 Newspim] 정상호 기자(newmedi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