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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청년도약계좌 기여금 최대 월 3.3만원까지 확대

기사입력 : 2024년12월26일 12:00

최종수정 : 2024년12월26일 12:00

올해 106만명 신규 가입, 누적 157만명 가입
일반적금상품 환산 수익 연 최대 9.54%까지 증가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금융당국이 내년부터 청년도약계좌의 정부 기여금을 월 기준 최대 3만3000만원까지 확대한다고 26일 밝혔다.

올해 청년도약계좌에 106만명이 신규 가입, 연말까지 누적 157만명이 가입했다. 청년도약계좌에 가입이 가능한 청년이 약 600만명(추정)인 점을 감안할 때, 청년 4명 중 1명 이상이 청년도약계좌를 통해 자산을 형성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진=금융위]

그간 청년도약계좌는 가입자의 개인소득 수준에 따라 월 최대 2만1000원~2만4000원의 기여금을 지원하고 있었으나 연소득(총급여 기준) 4800만원 이하인 경우 기여금 매칭한도를 초과하는 납입분에 대해서는 기여금을 지급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는 모든 가입자가 실제로 납입한 만큼 기여금을 매칭 받을 수 있도록 모든 소득구간에서 매칭한도(월 40만·50만·60만원)를 납입한도(월 70만원)까지 확대하고 기존 대비 매칭한도가 확대된 구간에는 매칭비율 3.0%를 적용한 기여금을 지급한다.

예를 들어, 개인소득(총급여 기준) 2400만원 이하인 경우 기존에는 월 70만원을 납입하면 매칭한도인 40만원까지만 기여금이 지급(매칭비율 6.0%)돼 월 2만4000원의 기여금을 받았다.

하지만 내년 1월부터는 월 70만원을 납입하면 매칭한도 확대구간(월 40만~70만원)에 기여금이 3.0%로 매칭지급돼 기존 2만4000원에 9000원(30만원×3.0%)이 증가한 월 3만3000원의 기여금을 받게 된다.

이 경우 가입자가 만기시 수령하는 금액은 최대 60만원까지 증가해 일반적금상품 기준으로 기존 연 최대 8.87%의 수익효과에서 향후 연 최대 9.54%의 수익효과까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등에 따라 3년 이상만 가입을 유지하면 부득이하게 중도해지하더라도 비과세 혜택과 기여금을 일부(60%) 지원 받아 연 최대 7.64%의 일반적금상품 수익효과를 누릴 수 있다.

확대되는 기여금 지원 기준은 내년 1월 납입분부터 적용되며 신규 가입자 뿐만 아니라 1월 이전 가입자에게도 적용된다.

또한 2년 이상 가입을 유지하고 800만원 이상 납입할 경우 개인신용평가점수가 5~10점 이상 자동적으로 부여된다(NICE, KCB 기준). 2년 이상 가입을 유지할 경우 납입원금의 40% 이내에서 부분인출할 수 있는 부분인출서비스는 내년 하반기 중에 시행된다. 내년 청년도약계좌 사업 예산은 3470억원으로 기존과 같이 차질 없이 매월 가입을 받고 기여금을 지급해 나갈 예정이다.

다음 가입신청 기간은 1월 2일부터 10일(영업일만 운영)로 취급은행 모바일앱에서 간편하게 가입신청이 가능하다. 기존에 가입을 신청했으나 계좌를 개설하지 못했던 청년도 동 기간에 재신청이 가능하다.

이후 가입요건 확인 절차를 거쳐 계좌개설이 가능하다고 확인되면 계좌를 개설할 수 있으며 1인 가구 청년은 1월 16일부터 2월 7일(영업일만 운영)까지, 2인 이상 가구 청년은 1월 27일부터 2월 7일(영업일만 운영)까지 계좌 개설이 가능하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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