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법적 근거 없음에도 30만원 가이드라인 정해 이통사 제재
[뉴스핌=심지혜 기자] 이동통신사들이 유통점에 지급하는 판매 장려금에 대한 정부 모니터링이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지적이다. 불법이 발생되지 않았음에도 사전적인 유통망 규제로 이어진다는 이유에서다.
15일 방송통신위원회와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시장 감시단’을 통해 유통망에 지급되는 판매 장려금 수준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판매 장려금은 이통사들이 유통점들의 판매 독려를 위해 지급하는 돈으로 유통점이 판매하는 단말기와 가입 형태, 요금제 수준 등에 따라 책정된다. 일선 유통점에서는 이 장려금이 주요 수익원이 된다.
방통위는 판매 장려금이 영업을 위한 기업들의 자율 영역이기 때문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다만 이 수준이 높아지면 불법 보조금으로 전용될 수 있어 일반적인 수준에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단통법이 시행된 2014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지급된 판매 장려금은 총 2조271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통신사별로는 SK텔레콤이 8780억원, KT 6756억원, LG유플러스 4755억원이다.
하지만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이에 반발하고 있다.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면서 동시에 모니터링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것이다.
협회 측은 “정부의 모니터링은 이에 그치지 않고 유통망 사전 제재로 이어지고 있다”면서 “이통3사와 정보통신진흥협회(KAIT)가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시장 감시단’에서 이를 가지고 골목 상권을 옥죄고 있다”고 비판했다.
무엇보다 장려금 지급 가이드라인을 30만원으로 두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판매 장려금을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음에도 가이드라인을 넘길 경우 이통사와 KAIT를 통해 전산차단, 페널티, 영업정지 등의 조치가 이뤄지기 때문이다.
아무리 방통위가 아니라고 해도, 불법 보조금 등의 위법 행위를 저지르지 않은 상황에서 이통사들이 30만원 이상(가입자 1인 기준)의 판매 장려금을 가지고 제재하는 것은 사전 제재나 마찬가지라는 주장이다.
더욱이 이러한 조치는 종사자간의 분쟁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정보원을 두거나 단가표 채증단을 구성해 서로를 감시하고 악의적 또는 허위로 채증해 경쟁사를 고발하는 것이다. 이렇게 걸린 유통점들은 이통사로부터 각종 제재를 받게 된다.
협회는 골목상권에게는 판매 장려금이 생존과 직결된 만큼 이를 제재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더욱이 단통법 이후 대형 유통망이나 이통사 직영점과의 마케팅 경쟁에서 밀리고 있는 상황에서 판매 장려금을 규제하는 것은 생존을 위협하는 일이라고 호소했다.
이통 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가 모니터링 하며 지켜보고 있는데 어느 사업자가 눈치 보지 않을 수 있겠냐"고 말하며 "사실상 판매 장려금은 이통사에서 지급하는 것인데 이를 주는 쪽에서 직접 감시하며 자사 서비스 판매를 도와주는 영업 파트너에게 제재를 강하는 행위는 어불성설"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정부는 이동통신 시장 경쟁 촉진을 신경쓰면서 정작 자율적인 판매 장려금으로 활성화 시켜야 경쟁을 누르고 있다"고 말하며 "전체 이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한 발 물러서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
[뉴스핌 Newspim] 심지혜 기자 (sj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