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은행 자본확충, 추경으로 선회?..'추경 요건' 해석 관건
[세종=뉴스핌 정경환 기자] "추경 요건이 안 된다고 하면 한은 발권력 동원은 더더욱 안 된다."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10일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중앙은행의 발권력 동원은 추경 (요건)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 DB> |
김 정책위의장은 "아무 때나 한은 발권력을 동원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나"라며 "그만큼 특별하고 비통상적인 상황이니까 하겠다는 것인데, 과거 외환위기 때나 발권력을 동원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구조조정 자금 마련을 위한 국책은행 자본확충과 관련, 한국은행의 발권력을 동원하는 것에 야당이 이처럼 다시 한 번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정부가 추경 편성으로 방향을 틀지 관심이 모아진다.
일단 정부도 추경 편성과 관련해 예전과는 다른 분위기를 풍기고 있다. 추경 계획이 없다며 일축했던 과거와는 달리 말을 아끼며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이날 추경 선회 가능성에 대해 묻는 기자의 질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코멘트"라며 짧게 답했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을 필두로 기재부 고위 관계자들이 지금껏 "추경 계획이 없다"며 강조해 왔던 것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다만, 추경으로의 선회가 그리 간단히 결정나긴 어려울 전망이다. 지금의 상황이 현행법상 추경 편성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국가재정법에서는 추경 편성 요건으로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 경기침체·대량실업·남북관계의 변화·경제협력과 같은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해야 하는 지출의 세 가지를 들고 있다.
이 중 두 번째 요건, 즉 대내·외 여건의 중대한 변화에 지금의 구조조정 상황이 해당하는지 여부가 추경 편성에서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한 관계자는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는 아니니 빼고, 산은법을 개정하거나 따로 법을 만드는 경우는 국가가 의무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돼야 (추경이) 가능하다"며 "대내·외 여건의 중대한 변화에 속할지 여부를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 이호승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은 "국가재정법상 추경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추경 검토는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