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금액 상한 적용해 첫 보험료 그대로 100세까지 보장
[뉴스핌=이지현 기자] 한화생명이 정액형 입원·수술보험에 대한 6개월간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
배타적사용권이란 신상품 개발회사의 선발이익 보호를 위해 일정 기간 다른 회사가 유사한 상품을 판매할 수 없게 하는 독점적 판매권한이다.
한화생명은 2007년 11월 이후 9년만에 생명보험협회로부터 배타적사용권 6개월을 획득했다고 8일 밝혔다. 배타적 사용권 획득 상품은 지난 4월부터 판매 중인 '한화생명 100세건강 입원수술정기보험'에 탑재된 '입원수술보장특약'이다.
이로써 오는 11월 1일까지 한화생명은 이들 보험에 대해 타사와 경쟁 없이 판매할 수 있다.
해당 상품은 업계 최초로 보장금액의 상한을 적용한 정액형 입원·수술보험으로, 첫 보험료 그대로 100세까지 보장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기존에는 갱신형 상품 구조로 인해 나이가 들수록 보험료가 상승했고, 보장기간도 80세로 짧았다.
한화생명에 따르면 치료비용 한도에서만 보장을 받을 수 있고 보험료가 상승하던 기존 실손보험과 달리, 이번 상품은 약정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정액보험에 대한 고객 요구를 충족했다. 더불어 과다 보험금 지급 방지를 위해 기존 고객의 인당 보험금 지급 현황을 분석해 보장 상한액을 2500만원으로 정하고, 이를 초과할 확률을 보험료에 반영하기로 해 위험을 낮췄다.
보장상한액이 설정됨에 따라 한화생명은 업계 최초로 의료비 잔액을 SMS로 고객에게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한화생명은 이번 건을 포함해 총 12개의 배타적사용권을 보유하게 됐다.
최성균 한화생명 상품개발팀장은 "최근 보험산업은 고객이 원하는 경쟁력 있는 상품이 회사 성장의 원동력이라고 할 만큼 독창적인 상품 개발이 중요해졌다"며 "한화생명은 고객이 이해하기 쉽고 꼭 필요로 하는 보장을 개발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화생명의 정액형 입원·수술보험이 올해 11월 1일까지 배타적사용권 6개월을 획득했다. <사진=한화생명> |
[뉴스핌 Newspim] 이지현 기자 (jh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