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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M] 4월 유럽·아시아 주식 팔고 북미 채권 샀다

기사입력 : 2016년05월04일 10:00

최종수정 : 2016년05월04일 10:00

[편집자] 이 기사는 05월 02일 오후 4시46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이고은 기자] 4월 글로벌 자금시장에서는 주식시장에서 빠져나간 자금이 채권시장으로 향했다.

2일 펀드 자금흐름 분석업체 이머징포트폴리오펀드리서치(EPFR)의 자료에 기초해 국제금융센터가 집계한 바에 의하면, 지난달 글로벌 주식형펀드에서는 152억달러 순유출이 일어난 반면 채권펀드로는 226억달러가 순유입됐다.

◆ 주식자금, 유럽과 아시아 등 선진 증시 '순유출'

지난달 글로벌 주식펀드에서는 서유럽(-95억달러)과 선진아시아(-84억달러)를 중심으로 위험자산 회피심리가 재개되며 자금 '엑소더스(대규모 이탈)'가 일어났다. 직전월인 3월에 서유럽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투자심리가 회복되어 글로벌 주식자금 순유입을 기록한 것과 대조적이다.

서유럽에서는 12주 연속 주식자금 순유출이 일어났다. 유럽중앙은행(ECB)이 자산매입 프로그램 등 추가완화책 이행에 집중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인플레이션 및 대형은행 부실 등의 우려가 여전한 탓이다. 4월 유로존 소비자물가지수(CPI) 예비치는 전년비 0.2% 하락하며 디플레 우려를 지속시켰다.

일본에서도 아베노믹스의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면서 엔화 강세가 두드러지고 주가 변동성이 급등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지난 1분기 일본 224개 상장사 경상이익이 전년동기 대비 20% 급감한 것으로 나타나 경기침체 우려도 확대됐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지난해 중순부터 현재까지 금융위기 이후 최대 속도로 일본 주식을 매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 채권자금, 통화정책 완화 기조로 '순유입'

반면 4월 글로벌 채권시장은 3월에 이어 큰 폭 자금 순유입을 기록했다. 위험자산 회피심리가 상대적 안전자산인 채권에 쏠림 현상을 일으켰다. 그중에서도 북미 채권(+109억달러)으로 유입세가 두드러졌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리동결 결정 등 주요국 통화정책 완화 기조가 이어진 것이 채권 투자심리를 자극했다. 선진국 채권자금은 북미 펀드를 중심으로 4주 연속 순유입을 기록했고, 신흥국 역시 이머징 전반에 투자하는 GEM 및 남미 펀드를 중심으로 10주 연속 순유입을 기록했다.

다만 신흥국 채권자금 유입세는 점점 둔화되는 추세다. 연이은 매수세에 기술적 매수유인이 감소하고, 유가 상승세 지속에 대한 경계감이 커지면서 유입 규모가 줄어들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이고은 기자 (goe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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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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