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연합회 등 금융협회와 금융사들도 출자 허용
[뉴스핌=김지유 기자] 오는 9월 출범하는 서민금융진흥원에 은행연합회나 금융투자협회 등도 출자할 수 있게됐다.
서민금융진흥원은 흩어져 있던 서민금융 관련 기관과 상품 등을 진흥원으로 한 데 모아 저소득·저신용층 등이 금융을 이용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로 오는 9월 설립된다.
금융위원회는 2일 서민금융생활지원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먼저 원활한 재원 확보를 위해 서민금융진흥원의 출자 허용 기관을 확대했다. 관련 법안에서는 진흥원 출자에 참여할 수 있는 기관을 정부·금융회사·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로만 명시했다.
이번 시행령에서는 출자 허용 범위에 금융협회(은행연합회, 생보·손보협회, 금융투자협회, 저축은행중앙회, 여신금융협회, 대부협회)를 비롯해 금융지주회사, 금융권 비영리법인, 신용회복위원회 등을 추가했다.
또 진흥원 내 서민금융 정책을 논의하는 민관 협의체인 '서민금융협의회' 설치와 관련한 내용이 담겼다.
협의회 의장은 금융위 부위원장이 의장을 맡고 서민금융진흥원장, 신용회복위원장, 금감원 부원장, 캠코 사장 등과 민간전문가들이 참여하게 된다.
이와 함께 현재 3651개인 신용회복위원회의 협약체결 기관이 약 4600개로 늘어난다.
금융사에 대한 총채무액이 15억원(무담보 5억원) 이하인 채무자는 인적사항, 재산·채무내역, 소득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신복위에 제출해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서민금융생활지원법 시행일(9월23일)에 맞춰 시행령 및 하위 규정 제정 작업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시행령은 오는 3일부터 입법예고한 뒤, 규제개혁위원회·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8월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