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자도 신기술사업 금융업 겸영 허용돼
[뉴스핌=이지현 기자] 앞으로는 매출이 3억원 이상인 카드 가맹점들도 밴사 리베이트 금지 대상에 포함된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카드 매출이 1000억원 이상인 가맹점은 밴사에 부당하게 보상금을 받거나 요구할 수 없었다. 밴사의 대형가맹점에 대한 과도한 보상금 지출로 밴 수수료가 높아지고, 이는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 인상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이러한 밴사 리베이트 금지 대상을 카드매출 3억원 초과 가맹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금융투자업자의 신기술사업 금융업 겸영을 허용하기로 했다.
신기술사업금융업이란 기술을 개발하거나 이를 응용해 사업화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투·융자를 주된 업으로 하는 여신전문금융업이다.
현재는 은행이나 종합금융회사가 신기술사업금융업을 겸영할 수 있는데, 이를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자까지 확대하겠다는 것.
금융위 관계자는 "기술력을 가진 벤처·중소기업 등에 대한 원활한 금융지원이 기대된다"며 "해당 개정안은 관보 게재 절차를 거쳐 공포 후 즉시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지현 기자 (jh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