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송주오 기자] 한국타이어가 중국에서 반독점 위반행위로 당국으로부터 3억8000만원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19일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업계에 따르면 중국 상하이 물가국은 최근 한국타이어 상하이법인의 타이어 판매와 관련, 담합 혐의를 적발해 217만위안을 과태료로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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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한국타이어가 지난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승용차와 버스 타이어 판매 딜러 계약을 체결하면서 '최저 재판매 가격 제한' 규정을 어겼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중국 당국은 한국타이어 상하이법인의 지난해 매출액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태료로 매겼다. 이는 관련 규정에 따른 것이다.
한국타이어 관계자는 이에 대해 "담합 결과는 지난 13일 중국에서 발표됐다"면서 "중국 정부 결정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중국 당국은 외국계 자동차 관련 기업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 지난해 9월 광둥성 발전개혁위원회는 일본 닛산과 합자회사인 동펑닛산에 1억2330만위안(218억원)의 벌금을 불과했다.
광둥성 발전개혁위원회는 2012년부터 2014년 7월까지 둥펑닛산이 딜러들의 완성차 판매를 제한하고 신규 차량에 대한 판매가를 확인했다. 또 지난해 4월에는 메르세데스-벤츠에 가격담합을 이유로 3억5000만위안(620억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뉴스핌 Newspim] 송주오 기자 (juoh8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