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재자 신고 NO·주소 관계 없이 신분증만 있으면 OK
[뉴스핌=김나래 기자] 4·13 총선의 사전투표가 8일부터 이틀간 전국에서 일제히 시행된다.
사전투표제도는 별도의 부재자 신고를 하지 않아도 주소와 관계 없이 신분증만 있으면 선거일 직전 금·토요일에 전국의 모든 읍·면·동사무소에서 투표할 수 있는 제도다.
투표일이 총 3일로 늘어나는 효과가 있는데다 평일이 아닌 휴일에도 투표할 수 있다. 또 출장 또는 여행 중이면 집 근처가 아닌 전국 어디든 가까운 투표소를 찾아 투표할 수 있어 유권자로선 한층 편리해진 측면이 있다.
4·13총선 사전 투표일인 8일 전북 익산시 모현동 원광여자중학교 체육관에 마련된 모현동 사전 투표장에서 시민들이 투표에 참여하기 위해 신분확인을 거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
사전투표 시간은 8~9일 이틀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며, 신분증만 있으면 전국 3511개 사전투표소에서 전용 단말기로 발급받은 투표용지를 이용해 곧바로 투표가 가능하다.
사전투표소는 전국적으로 주로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에 설치되며, 위치는 선관위 홈페이지(www.nec.go.kr)나 대표전화(1390)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역 용산역, 인천공항에도 3곳의 사전투표소가 추가로 설치된다.
선관위는 사전투표 기간 홈페이지의 '사전투표 진행상황' 코너를 통해 구·시·군별 투표율을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시간대별로 공개할 예정이다. 일별 최종 투표율은 당일 오후 6시40분께, 이틀 합산 최종 투표자 수 및 투표율은 오는 10일 공개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김나래 기자 (ticktock03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