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지적재조사 효율화를 위한 ‘무인기 활용 실험사업’ 실시
[뉴스핌=김승현 기자] 최근 신성장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는 드론이 우리나라 땅을 다시 측정하는 데 활용된다.
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 달부터 최신 측량기술인 무인기(드론)를 활용해 지적재조사 효율화 실험사업을 실시한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100년 전 낙후된 기술로 작성된 종이지적 훼손 등으로 발생된 지적 불부합지를 바로잡고 도해(圖解)지적을 수치지적으로 전환하는 사업이다. 지난 2012년부터 오는 2030년까지 전국 554만 필지를 대상으로 하며 총 사업비는 1조3000억원이다.
4개 유형 8개 지구가 실험사업 대상지구다. ▲주거+농경지+임야 혼합형(횡성군 우용지구, 아산시 대음지구, 함평군 월야지구) ▲주거+농경지 혼합형(청주시 흥덕구 덕촌지구, 진천군 태락1지구, 서천군 랑평지구) ▲주거지형(청주시 상당구 영운지구) ▲도서지형(여수시 개도지구)다.
이번 실험사업은 지적재조사 측량, 측량성과검사, 경계협의 등 지적재조사 분야에 무인기 활용 가능성을 분석하기 위해 추진된다.
구체적으로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우선순위 지정을 위한 지적불부합지 파악‧검증, 주민설명회와 경계결정 협의, 필지별 토지이용 및 건축물 현황조사, 지적재조사 측량성과 검사 및 정확성 확인에 사용된다.
국토부는 이번 실험사업 결과를 토대로 올 하반기 무인기 영상을 이용한 지적재조사 사업 세부 활용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업무처리규정을 개정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일부 지자체에서 무인기 고해상도 영상을 지적 재조사 사업 주민설명회 등에 활용하여 토지소유자로부터 큰 호응이 있었다”며 “이번 실험사업을 통해 지적재조사 측량시 현지조사에 소요되는 시간·인력의 단축, 사업지구 지정 및 주민간 경계협의를 위한 의사결정 지원 등 지적재조사 업무 효율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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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기(드론) 활용사례 <사진=국토교통부> |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