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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롯데 손배소, 롯데家 지리한 분쟁 재발…장기화 예고

기사입력 : 2016년04월04일 19:27

최종수정 : 2016년04월04일 19:27

"신동주 부당하게 해임" vs "업무 보지 않고 해사행위 했다"

[뉴스핌=함지현 기자]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호텔롯데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이 4일 열렸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왼쪽)과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김학선 사진기자>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부장판사 함종식) 심리로 열린 첫 변론기일에서 신 전 부회장측과 신동빈 회장측은 그동안 이어온 지리한 공방전을 이어갔다.

우선 신 전 부회장측은 이번 해임이 경영권 분쟁에 따른 부당한 해임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신 전 회장측 변호인은 "선해발생의 원인은 창업주에 대한 배신과 경영권 탈취 과정에서 일어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롯데그룹측은 신 전 부회장이 사내이사 직책에 있었음에도 회사 업무를 거의 보지 않았고, 그룹 경영진 간 불화가 심각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유포한 해사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신 회장측 변호사는 "신 전 부회장이 사내이사 직책에 있었음에도 주된 의사결정 및 업무집행에 전혀 관여하거나 이를 관리·감독하지 않았다"며 "다른 이사 업무무집행을 감시하지 않는 등 실질적으로 이사 업무를 전혀 수행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신 전 부회장이 (일본 롯데) 이사직에서 적법한 절차에 의해 해임됐는데 거기에 대한 불만을 품고 한국 롯데그룹에 대한 공격을 개시했다"며 "일본 롯데홀딩스를 급습, 신격호 총괄회장의 의사를 빙자해 이사 해임을 지시한 것하면서 전근대적인 회사라는 지적이 나왔고 이미지에 큰 충격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양측의 입장을 들은 재판부는 신 전 부회장에 대한 이사직 해임이 정당한가 여부가 이번 사건의 쟁점이라고 보고 롯데그룹측에 어떤 행위에 기인해 해임을 했는지 특정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와함께 재판이 신속하게 끝나길 바라는지를 물었다. 이에 양측은 모두 "충분한 심리를 거친 뒤 결론을 내달라"고 요청하며 소송이 장기화 될 것을 예고했다.

다음 재판 오는 5월 23일 오후 5시에 열린다.

한편, 이번 소송은 신 전 부회장이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과 자신에 대한 해임이 위법적이라고 규정, 이를 무효화하겠다는 취지에서 제기함에 따라 이뤄지게 됐다. 소송가액은 8억8000만원 수준이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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