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수행 농협, 해당사업 전담요원 없고
근로자 안전 무방비·보조금 전용 의혹도
[의성=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 의성지역 농협이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사업 과정에서 해당 근로자들을 화물차량 짐칸으로 이송하는 등 안전사고 우려와 함께 관련 법규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또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의 인권을 고려치 않았다는 지적도 뒤따른다. 여기에 국고보조금 전용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21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의성군으로부터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아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을 시행한 농협은 '새의성농협'과 '서의성농협' 등 2곳이다.
이들 2곳 농협은 의성군으로부터 5개월간의 해당 사업비 9000만 원씩 모두 1억 8000만 원을 지원받았다.
이들 농협 중 새의성농협은 올해의 경우 외국인 근로자 20명을 배정받아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해당 농협은 계절근로자들을 농작업 현장으로 수송하면서 1t 화물 차량이나 짐칸에 계절 근로자들을 실어 지역 농가에 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화물차 짐칸에 실려 농작업장으로 이동하는 경북 의성지역 외국인 근로자들.[사진=독자제공]2024.05.22 nulcheon@newspim.com |
또 외국인계절근로자들을 농업 현장으로 수송한 화물차량 등은 농협 소유 차량이 아닌 외국인 근로자를 필요로 하는 농가 소유 차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을 시행하면서 외국인근로자들의 안전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은 물론 '도로교통법'도 위반한 셈이다.
해당 지원금에는 '계절근로자 운송을 위한 버스·승합차·승용차 등의 임차비용과 유류비' 등이 포함돼 있다.
특히 이 농협은 해당 지원사업을 시행하면서 근로자를 필요로 하는 농가가 근로자들의 숙소에 직접 와서 근로자들을 데려가는 방식으로 운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주민 A씨는 "농협이 차량운행 관련 지원금을 받고도 조합원 농가에서 화물차량에 근로자를 실어 나르도록 유도한 것 아니냐"며 강한 의혹을 제기했다.
이와관련 해당 농협 관계자는 "우리 농협이 4개 면을 관할하고 있고 옥산면에 (근로자) 숙소를 마련해 (작업현장이) 멀리 있거나 가까운 데 있을 수 있어 그 분들이(농가) 근로인원을 몇 명 신청하면 숙소까지 (농가가) 직접 와서 데려가는 조건으로 운영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 과정에서 농민들의 자부담 분(농민 부담 인건비)을 싸게 해줬다고도 말했다.
사실상 근로자 수송위한 차량 확보와 유류비용 등이 포함된 국고보조금의 전용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해당 농협 관계자는 "외국 계절근로자 운영위한 전반 업무를 할 수 있는 직원을 구하고 차량 운행 관계도 보완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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